미국 정부와 직접 협력하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최근 덴마크에서 통과된 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2월 7일 덴마크 의회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에서 종교 공동체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대한 종교적 중요성을 지닌 저작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찬성 94표, 반대 77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인정된 종교 공동체가 상당한 종교적 중요성을 갖는 텍스트 또는 그러한 텍스트로 보이는 대상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이는 범죄로 규정된다.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덴마크 형법 개정은 덴마크 의회가 100년 이상된 신성모독 조항을 폐지한 지 6년 만에 나온 것으로, 의회는 형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국내에서 최근 발생한 ‘꾸란 방화’와 그에 따른 ‘테러 위협’을 들었다.
이에 대해 USCIRF는 “해당 법안은 신성모독법으로 분류돼 민주주의 사회와 양립할 수 없으며,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경고했다.
USCIRF이 편집한 자료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신성모독법이 드문 일이 아니며, 구체적으로 안도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산마리노, 스페인, 스위스, 우크라이나에 존재한다.
덴마크 의회는 덴마크 형법 개정이 국제법상의 의무, 특히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법안에는 “제10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보호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기존 덴마크 법은 “외국, 그 국기 또는 기타 인정된 국가 상징 또는 기타 국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사람”으로 명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유엔이나 유럽평의회 깃발을 함부로 다룰 경우 벌금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미 의회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연방 정부 기관인 USCIRF는 이 법안을 신성모독법으로 규정했다. USCIRF의 설립 목적은 종교적 박해를 억제하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증진하고 해외 국가의 종교의 자유를 감시, 분석 및 보고하는 것이다.
USCIRF는 “신성모독은 하나님이나 신성한 것에 대한 경멸이나 경외심이 부족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다. 신성모독법은 신성모독, 종교에 대한 명예훼손, 종교나 종교적 상징, 인물, 감정을 경멸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표현이나 행위를 처벌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한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인권법과 모순된다. 그러나 신성모독으로 간주되는 행동이나 말에서 나오는 종교적 감정, 형상, 상징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USCIRF의 데이비드 커리(David Curry) 위원은 “USCIRF는 코란, 성경, 토라, 베다, 대장경(팔리어 캐논)과 같은 종교적 문헌이나 기타 종교적 중요성을 지닌 물건을 소각하는 행위를 매우 무례하고 무례한 행위로 비판한다. 그러나 신성모독을 범죄화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며, 보안 문제나 종교 공동체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증오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덴마크의 소수 종교인들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해로운 고정관념을 전파하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