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저출산 대책 아냐… 실패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이명수·김형동 의원의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현장. ⓒKHTV
▲이명수·김형동 의원의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현장. ⓒKHTV

국민주권행동,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등이 2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이명수·김형동 의원의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주권행동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이명수 의원과 김형동 의원은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법무부의 ‘이민청’ 통한 저출산 및 노동력 부족 해법은 위험한 반헌법적 구상이므로 강력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이 포함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을 대체 가능한 경제적 수단의 숫자로만 보고 있는 이민청은 반헌법, 반민주,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유럽의 실패사례를 알지도 못하거나 알면서도 반면교사로 삼기보다 껍데기만 보고 따라가며 선망해왔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민청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저임금 외국인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수입하기보다 헌법상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균등한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유휴인력 활용한 일자리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또 “이민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결혼출산가족부’를 신설하여 결혼과 출산율 회복에 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과 “국가안보와 치안을 우선하는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외국인체류관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법무부는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관리업무를 즉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초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청’ 신설계획을 버리고 ‘결혼가족출산부’ 신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길”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이명수 의원과 김형동 의원은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법무부의 ‘이민청’ 통한 저출산 및 노동력 부족 해법은 위험한 반헌법적 구상이므로 강력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해말 12월 26일(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법무부 추진 ‘이민청 설립’ 절대 반대하며, 이명수 의원과 김형동 의원의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종료된 시간이 점심시간이라 일과시간에 맞춰 국민주권행동 홍영태, 주요셉 두 공동상임대표가 법무부에 성명서와 공문을 첨부한 요청서를 ‘민원’으로 제출하려 법무부를 방문했는데, 요청서를 접수하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과천경찰서 정보관이 법무부에 연락을 취한 줄 알았지만 민원실 접수창구 앞까지만 안내했고, 또 민원실에 접수하며 법무부에 연락을 취하니 사전 연락을 받은 바 없고 또 이민청 설립을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하니 아직 태스크포스밖에 만든 게 없기에 접수여부와 어느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해야 할지를 회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었다. 법무부 직원과 언성을 높인 통화를 하고도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1인 공동상임대표만 만나겠다는 제약 하에 정부과천청사 끝쪽 법무부청사 건물로 걸어가 외국인정책과 여직원으로부터 2024년 1월 4일자 처리완료예정일이 적힌 접수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틀 후인 12월 28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접하고 뒤통수를 가격당한 충격을 받았다.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우리의 민원을 접수받은 다음날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이 포함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무부의 일방적 발표에 경악하며 극심한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다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태스크포스만 만들어진 상태라고 거짓말을 했고, 또 담당부서가 정해졌음에도 아직 담당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이는 국민을 속이려는 전형적 기만행정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민청이라는 미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정책안을 일개 정부부서가 밀실행정으로 모의하고 국민의사도 묻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이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자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국민을 속이려 기만적 술책을 드러낸 법무부 밀실행정 관련자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왜 법무부가 이처럼 역사의 심판을 초래할 중차대한 국가정책을 공청회를 통한 국민 의견을 수렴치 않고 무모하게 계엄령하의 군사정책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지 납득할 수가 없으며, 이를 결코 좌시치 않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발의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7월 6일에 충남 아산시갑 4선인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328)에는 10명의 공동발의자로 강대식·구자근·김상훈·김수흥·서일준·엄태영·유상범·윤상현·조명희·최춘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9월 16일에도 경북 안동시예천군 초선인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392)에는 25인의 공동발의자로 임이자·김희곤·구자근·이인선·김용판·강기윤·백종헌·박덕흠·박성민·송석준·박대수·임병헌·김예지·정찬민·양정숙·김병욱(金炳旭)·김학용·조명희·한기호·김 웅·권명호·김영선·이헌승·하영제·전주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우리는 위의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초저출산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노동력 부족 문제에 깊은 연구를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냥 아무개 의원의 법안에 품앗이로 이름을 올린 거라면 이제라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만일 진정으로 국가적 위기의식을 느꼈다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초저출산문제나 노동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왔을 텐데, 그런 활동을 해온 의원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의정보고서에 알리려는 목적의 생색내기용 품앗이 입법 발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초저출산문제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씨름하고 국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오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규정한다. 지금껏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손놓고 있다가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하게 외국인 유입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유럽에서 겪고 있는 마구잡이 이민정책의 후유증, 무차별 미화 다문화정책의 후유증으로 인해 서유럽 정상들은 오래 전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선언했음을 알아야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10년 10월 집권당 기독교민주연합(체데우CDU) 청년 당원 모임에서 “다문화 사회를 건설하려던 독일의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또한 2011년 2월 뮌헨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 연설에서 “과거 30년 동안 이어진 영국의 다문화주의는 젊은 무슬림들을 극단주의에 쉽게 빠지도록 만들었다. 이제 과거의 실패한 다문화주의 정책을 접을 시간이 됐다.”고 실토했으며,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2011년 2월 10일 프랑스 최대민영방송 떼에프엉(TF1)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에서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고 분명히 선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러한 서유럽의 실패사례를 알지도 못하거나 알면서도 반면교사로 삼기보다 껍데기만 보고 따라가며 선망하고 있어 기가 막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여러 정부부처에서 외국인 이민정책에 관여하고 있어 정책이 중복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외국인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이민청을 신설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체계성·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주민이 겪을 사회·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함에도 무리하게 법무부의 외청을 컨트롤타워로 만들려는 악수(惡手)를 둬 당위성은 물론 실효성마저 의심을 품게 하며, 대한민국이 마치 외국인을 차별하는 국가인 것처럼 오인토록 만들고 있다.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도 살펴보면, “일본·중국·대만 등의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현안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인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정책의 공론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절벽이라는 위기와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잣대, 재외동포의 출신국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인한 소모성 사회적 갈등은 사회통합의 또 다른 위기 요소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국경이주관리청을 설치하여 외국인주민 증가에 따른 외국인 인권보호·처우개선 등의 과제와 난민정책 등 국제협력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명수 의원안처럼 무리하게 법무부의 외청을 컨트롤타워로 만들려는 악수(惡手)를 두고 있고, 인구절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도 않은 채 ‘이민정책의 공론화’ 운운하며 인구절벽 위기를 빌미로 외국노동력 유입을 용이하게 만들고 외국인 차별문제나 난민정책 등을 끼워넣어 오히려 우리나라가 외국인이나 난민을 차별하는 국가로 오인토록 만들고 자국민이 도리어 역차별과 위기의식을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전혀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할 주장이며, 공론화 자체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선언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김형동 의원에 대해선 그의 배경을 크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경북 안동시예천군 21대 국회의원 후보시절 무소속 권택기 후보로부터 김 후보 중국인 배우자가 결혼 13년째 귀화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공격받은 바 있고, 안동선관위 주최로 열린 TV토론회에선 박인우 후보가 배우자의 국적을 묻자 “후보자 배우자의 국적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 아내의 국적이 아직 중국으로 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애국안동시민후보만들기운동본부와 안동태극기애국동지회 간부들이 밀실야합과 낙하산 단수공천, 장인의 중국 공산당 간부출신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거행하였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김형동 의원의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 거두절미하고 2022년 출마 당시 결혼 13년 차 배우자의 국적을 그대로 공산국가 중국으로 둔 상태에서 대한민국 보수당의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세와 국가 인식에 문제가 많다고 본다.

우리는 지난 1차 성명서에서 2008년 3월 7일 경기도 양주에서 31세 불법체류 필리핀 노동자가 성추행을 피해 달아나던 1학년 여중생 강수현 양의 비극적 피살 사례와 2020년 12월부터 수개월간 벌어진 경동대학교의 유학생 69명의 13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20년 9월부터 지금까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 무슬림 건축주들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대현동 주민들 문제, 외국인들의 강력사건 급증과 집단마약 투약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언론인·지식인들은 어리석게도 실패한 서유럽을 맹신하고 있고, 맹목적 외국인 우대정책을 추진하는 무모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흐름이며, 대한민국 주권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외국인으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비극이 양산될 위험성이 예고된 섬뜩한 일이다. 이는 우리 국민의 의식 기저에 문화사대주의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며, 어리석은 서구문화 추종 강박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정치인으로서 부패한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잡아주기를 바라지만, 아무런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잘못된 저출산해결책이나 이민확대를 목적으로 한 이민청 신설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미 밀실에서 정책을 다 만들어 놓고 국민들로 하여금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건 독선적 태도이며,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다.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줄세우듯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건 결코 민주국가 지도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독재국가 지도자의 이미지 또는 검찰조직 내에서의 행정관료적 이미지에 불과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대책으로 이민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 자체가 비상식적이며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반대하며 재고를 요청한다. 이를 위해선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거국적(擧國的) 선행 노력’이라는 패배의식을 떨친 ‘국민적 출산장려운동’ 절차가 필수적이다. 그토록 영민(英敏)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음을 돌려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정치인 한동훈은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만 살리려는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길 기대한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선 초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면서 초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해왔다. 윤석열 정부 또한 이에 대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예산편성과 낭비가 아니라, 범정부적이며 범국민적인 ‘출산 인식혁신 및 장려운동’이 일어나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제 역대 정부의 오진(誤診) 및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잘못된 방향에서의 땜질식 정책지원과 진정성 결여한 보여주기쑈는 멈춰야 한다. 아직 때가 늦지 않았음에도 이젠 끝났다고 성급히 패배주의에 젖어 ‘이민청’을 해법으로 들고나오는 건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나 이를 알면서도 강행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배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려는 어둠의 세력이 없는지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아직 충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출산율 회복정책, 인구감소문제 해결책이 있음에도 이미 늦었다면서 이민수용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금껏 학업과 직무에서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동훈 전 장관이기에 더욱 이해가 안 된다. 우리는 한동훈 집권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구국적 통찰력으로 이 곪아터질 대로 터진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혁명적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라며, 우리 또한 국민의 일원으로 한 위원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이민수용 확대 찬성론자들이 단골메뉴로 써먹고 있는, ‘한국인들은 이른바 3D업종에서는 일하려 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철저하게 고용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한국인들이 3D업종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동조건으로서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 국민을 저개발국 외국인노동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시키는 그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은 우선 값싸고 부리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만 찾는 고용주들의 입장에만 귀기울이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거듭 출산율 회복을 위해 이민청을 만들어 이민수용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결혼출산가족부’를 신설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혼과 출산율 회복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인구회복을 위해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여, 모자라는 국민의 수만 채워 넣겠다는 건 주권자인 국민들을 단순한 숫자로만 취급하는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발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여 모자라는 국민의 숫자만 채워 넣는다고 해서 그들이 저절로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주권자인 국민을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노동력으로만 취급하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우리는 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외국인들을 이 나라에 대량으로 유입, 정착시키는 것은 자발적 식민지화 정책에 다름없다고 보며,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하나의 문화정체성으로 뭉쳐진 국민으로 성립되는 단일한 국민국가(nation state)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외국인 이민자를 대량으로 받아들이다가는 장차 이 나라가 이민자들의 나라가 되어 우리 본토 한국인들이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은 단지 공상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프랑스 상·하원을 통과한 이민법 개정안으로 인해 프랑스는 또다시 홍역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잘못된 이민법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속지주의를 버리고 속인주의를 택하기로 한 것인데, 프랑스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성년이 되면 프랑스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현행 ‘속지주의’를 폐지했다며 많은 유력 예술가와 정치인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올리며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비록 자녀가 16세∼18세 때 국적 취득을 신청하도록 했지만,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프랑스 태생의 외국인은 귀화가 불가능해지고 경찰 등 공무원을 고의로 살해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중 국적자는 프랑스 국적이 박탈되며, 가족 이민·학생 이민 조건도 강화됐고, 프랑스 거주 외국인에 대한 기초 사회 보장 지원도 근로 여부나 사회 기여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 지금까지 프랑스가 채택한 이민정책으로 인해 프랑스의 국론분열이 적나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좌파들은 이를 ‘극우 민족주의’라고 매도하며, 이번 이민법 개정안이 ‘극우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디딤돌’이라며 국민연합(RN)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지만, 프랑스 국민들의 반(反)이민정서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국민적 논의와 동의 절차도 없이 성급히 이민확대 정책을 펴 국론분열로 치닫는 건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

현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장관의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업무분장 사항은 ‘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국한되고 있고, 외국인 정책 관련한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전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에 소속된 300명도 안 되는 현장 단속 인원으로는 200만 명이 넘는 체류외국인과 50만 명에 육박하는 불법체류자들을 단속,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이민정책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와 유럽국가들처럼 전국 15만 명의 경찰조직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거미줄 같은 빈틈없는 관리 시스템을 가진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 출입국과 체류관리를 담당하는 게 순리라고 본다. 우리는 이민청 신설계획이 국익에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과 국제사회에서의 상식에 맞지 않으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엄중한 지적에 귀기울여 국민적 논의 없이 추진해온 이민확대정책을 자동 폐기하고, 이명수, 김형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법무부는 밀실행정으로 일관하다 국민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이 포함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 발표한 잘못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대책은 ‘이민청’이 될 수가 없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결혼출산가족부’를 신설하여 결혼과 출산율 회복에 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충분한 국민적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김형동 의원 포함 27인의 국회의원은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하나, 지금껏 국가적 위기를 방치하고 깊이 연구해오지 않다가 졸속 개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과 김형동 의원 포함 27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뉘우치고 오늘부로 초저출산문제 해결과 노동인력 부족 문제 해결책 적극 강구하라!

하나, 이명수 의원과 김형동 의원 포함 27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유럽의 실패사례를 알지도 못하거나 알면서도 반면교사로 삼기보다 껍데기만 보고 따라가며 선망해왔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하나, 주권자인 국민을 대체 가능한 경제적 수단의 숫자로만 보고 있는 반헌법, 반민주, 반인권적인 이민 확대정책 즉시 폐기하라!

하나, 저임금 외국인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수입하기보다 헌법상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균등한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유휴인력 활용한 일자리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 강력 촉구한다!

하나, 국가안보와 치안을 우선하는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외국인체류관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법무부는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관리업무를 즉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라!

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독단적 태도 버리고 국민과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애초에 잘못 설계한 초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청’ 신설계획을 버리고 ‘결혼가족출산부’ 신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법무부의 외청을 컨트롤타워로 만들려는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수 의원과 김형동 의원 포함 27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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