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독교인 학부모, 딸 사회적 성전환 숨긴 학군 고소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진실한 종교적 신념과 부모의 권리 침해”

▲댄과 제니퍼 미드 부부.  ⓒADF

▲댄과 제니퍼 미드 부부. ⓒADF

미국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기독교인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딸을 사회적으로 성전환시킨 후 그 사실을 숨긴 학군을 고소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의 보도에 의하면, 댄과 제니퍼 미드(Dan & Jennifer Mead)는 최근 “이스트 락포드 중학교(East Rockford Middle School) 교육구 직원들이 13세 딸이 작년 학교 상담사와 성 정체성 관련 상담을 한 후 딸을 남자처럼 대하고 남성 대명사와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며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는 고소장에서 “학교가 딸을 집으로 보내기 전 재빠르게 딸의 기록을 변경해 이러한 사회적 전환을 숨겼다”며 “직원이 기록 중 하나를 변경하는 것을 놓쳤을 때 우리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구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숨긴 채 학교에서 남성 대명사와 이름으로 딸을 부르며 소년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자유수호연맹(ADF)의 법적 도움을 받고 있는 이 부부는 “해당 지역구가 딸의 성별위화감을 은폐함으로써 진실한 종교적 신념과 부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딸이 2020년 6학년부터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게 했다.

법원 서류에 ‘지엠’(GM)으로 언급된 소녀는 2020년 당시 11세였다. 그녀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그해부터 에린 콜(Erin Cole)이라는 학교 상담사를 2년 동안 꾸준히 만났다.

콜은 2022년 지엠이 7학년 때 스스로를 소년이라고 주장할 때까지 부모에게 자신의 안녕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었다고 말했다. 지엠은 콜에게 남자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는 사실을 교사에게 알리도록 요청했고, 2022년 8월에 8학년이 시작될 때까지 모든 직원이 이에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이러한 사회적 전환은 2022년 자폐 스펙트럼 장애, 범불안장애, 주요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후 이뤄졌다. 그러나 부부는 이 합의에 대해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

그들은 2022년 10월 지역 직원이 실수로 GM의 아버지에게 남성 대명사와 다른 이름을 사용해 딸을 언급한 교사의 의견이 포함된 문서를 건넬 때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해당 직원은 GM의 부모가 이를 알게 된 후에도 다시 돌아가 기록에서 남성 대명사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GM의 아버지는 교육구 직원들에게 딸을 남자아이로 대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정책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해당 구역의 헌법 위반으로 딸과 그녀의 삶에 대해 친밀한 세부사항을 공유했던 상담사, 행정관 및 기타 지역 직원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했다.

ADF의 케이트 앤더슨 고문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아닌 부모가 자녀의 양육, 교육, 건강 관리를 지시할 권리가 있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겨서는 안 되지만, 락포드 공립학교 교육구는 그렇게 했다”고 했다.

락포드 공립학교 스티븐 매튜스(Steven Matthews) 교육감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가족과 자녀의 사생활을 계속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논평하거나 언론 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중하게 논평을 거부하고 법적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했다.

공립학교에서 성별 전환을 부모에게 비밀로 하는 문제는 다른 교육구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학부모수호교육(Parents Defending Education)의 8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1,000개 이상의 교육구에서 학생이 스스로 이성 또는 남성과 여성에 포함되지 않는 넌바이너리로 인식하려는 욕구와 관련된 정보를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교직원에게 조언하거나 이를 허용하는 정책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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