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개종 혐의 주장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경찰이 주일인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각) 마하라지간즈(Maharajganj) 지역의 자택에서 새해 전야에 기도를 드린 기독교인 한 명과 지인 한 명을 구금했다.
인도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라즈 키쇼레(Raj Kishore) 목사는 친구들과 손바라사(Sonbarasa) 마을에 있는 집에서 새해 전야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오후 11시경 이웃의 신고를 받은 코티바리 경찰이 키쇼레 목사의 집에 들이닥쳐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키쇼레 목사가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시켰다고 주장하며, 그와 라즈 쿠마르(Raj Kumar)를 구금했다.
우타르프라데시주 기독교 지도자인 퍄레 랄(Pyare Lal)은 인도 CT와의 인터뷰에서 “다음날 아침 인도 경찰과 통화했다. 경찰은 해당 조치가 형사소송법 151조항(인지 가능한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체포), 107조항(평화 위반 또는 공공 평온 방해), 116조항(치안 판사가 채권 집행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제공)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라즈 키쇼레와 쿠마르는 1일 치안판사 앞에 출석한 후 풀려났고, 이들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즈 키쇼레의 아내 바그완티(Bhagwanti)는 CT에 사건을 전달한 소식통과 인터뷰에서 “우리 집에서 어떤 개종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누군가의 허위 신고로 남편을 구금할 당시 남편과 나, 일부 지인들은 집에서 평화롭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다.
바그완티는 “이웃 중 한 사람의 시기 때문에 남편 라즈 키쇼레(Raj Kishore)와 우리 집 손님들은 불만을 제기할 기회도 없이 허위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에 연행됐다”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가족들이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동안 5~6명의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개인적인 평화로운 기도 시간을 방해하면서 예배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진행자가 촬영을 막자 욕설을 퍼부은 뒤 자리를 떠났다. 그들은 라즈 키쇼레와 라즈 쿠마르를 구금하기 위해 곧바로 돌아왔고, 사건에 대한 조사나 그들이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채 체포해 경찰서로 데려갔다.
바그완티는 인도 헌법 25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에 호소하며, “우리는 원하는 존재를 예배하고 원하는 종교의 경전을 읽을 권리가 있다. 두 사람이 새해 첫날 풀려나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게 돼 기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