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추진한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반대”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진평연, 강력 반대 표명

동성애·다자성애 등을 인권이라 주장
반대·비판하면 ‘혐오와 차별’ 논리 펴
가정 가치 소중히 한 국힘과 안 맞아
국민과 약속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것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8일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국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 ⓒ이 의원 페이스북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8일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국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 ⓒ이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에 대해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등 505개 단체가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가정을 해체하는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의 정체성이 평소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 국민의힘과는 상반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과 여성과 남성외 50여 가지의 제3의 성을 주장하는 성별정체성(Gender Idnetity)을 차별금지사유로 앞세우고 있다.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인권이라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또 사람의 성별을 태어날 때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성별정체성을 여성과 남성 외 50여 가지 제3의 성 중에서 자신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젠더이데올로기의 주장을 차별금지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을 절대화하여, 이 학설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혐오와 차별로서 처벌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독재적인 주장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주장을 평등법으로 발의한 사람이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한다면, 이상민 의원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철새처럼 처신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것”이라며 “편향된 이념에 따라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사회 기본이 되는 가정을 해체하는 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입당을 절대 허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 전문.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강력히 추진한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을 결사 반대한다!!

21대 국회에서 현행 헌법정신과는 다른 편향된 이념에 기반하여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내에서 평등법 입법을 강력히 추진했던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으로 탈당하였다가 국민의힘으로 입당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를 포함한 505개 단체는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새처럼 움직이는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의힘은 편향된 이념에 따라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사회 기본이 되는 가정을 해체하는 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입당을 절대 허용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과 여성과 남성외 50여가지의 제3의 성을 주장하는 성별정체성(Gender Idnetity)을 차별금지사유로 앞세우고 있다.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인권이라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한다. 또 사람의 성별을 태어날 때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성별정체성을 여성과 남성외 50여가지 제3의 성중에서 자신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젠더이데올로기의 주장을 차별금지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젠더이데올로기의 주장은 학술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았고, 또 현행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에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 이러한 주장을 절대화하여, 이 학설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혐오와 차별로서 처벌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독재적인 주장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현 사회체제는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의해 성별을 구분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은 혼인을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성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바꿀 수 있다면, 현행 사회체제는 완전히 뒤죽박죽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는 혼인과 가족은 완전히 깨어지고 말 것이다.

이상민 의원이 주장하는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은 겉으로는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 인권과 거짓 평등이다. 또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증되지도 않은 젠더이데올로기가 모든 다른 사상을 억압하는 독재 사회로 몰아가겠다는 주장이고, 사회체제를 근본에서부터 해체하는 법안이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법안으로서 이 사회 전체를 엄청난 혼란 가운데 몰아넣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평등법으로 발의한 사람이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한다면, 이상민의원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철새처럼 처신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것이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등 505개 단체는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새처럼 움직이는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의힘은 편향된 이념에 따라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사회 기본이 되는 가정을 해체하는 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입당을 절대 허용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24. 1. 8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505개 단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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