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주의 장려해 국가안보법 위반한 혐의
이란 기독교인 개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란 여성인 미나 카자비(Mina Khajavi·60)는 ‘시온주의’ 기독교를 장려해 국가 안보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의하면, 카자비는 2020년에 체포됐으며, 2년 후인 2022년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동료 기독교 개종자인 말리헤 나자리(Malihe Nazari)는 6년형을, 이란-아르메니아 목사인 조셉 샤바지안(Joseph Shahbazian) 목사는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샤바지안(Shahbazian) 목사와 나자리(Nazari)는 몇 달 후 복역을 시작했으나, 교통사고로 발목이 심하게 부러져 금속판 삽입 수술을 받아야 했던 카바지(Khajavi)는 일시적 집행유예를 받았다. 수술 후유증과 관절염에도 불구하고 카바지의 집행유예 기간은 1월 3일(이하 현지시각) 5일 이내에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고 갑작스럽게 끝났다.
다소 대조적인 사건의 전환 속에 비슷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샤바지안과 나자리는 조기 석방에 성공했다. 샤바지안의 첫 2년형은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인식되는 단체와 관련된 이슬람 형법 498조에 따른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감형됐다.
2023년 9월 샤바지안은 사면을 받고 석방됐다. 나자리는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아들의 건강 악화로 2023년 초에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인권운동가들은 카자비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면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카자비는 단지 기독교 신앙 때문에 투옥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란 정부에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박해를 중단할 것을 간청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 “기독교의 증진과 가정교회 형성은 법에서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며,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이란의 법률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미나 카자비의 곤경은 특정 지역의 특정 소수종교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명하게 드러내며, 종교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