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료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낙태 거부 못한다?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바이든 행정부, 법적 보호 장치 폐기 시도

▲자비에 베세라 보건부 장관.  

▲자비에 베세라 보건부 장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낙태 시술 거부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폐기하려 시도해, 생명 수호 운동가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보건부는 11일(이하 현지시각) 연방 관보에 게재될 최종 규칙에서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규칙을 부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60일 후 발효될 예정인 해당 규칙은 2019년 연방 정책의 규칙을 수정하고 이를 2011년 2월 23일 ‘연방 의료 서비스 제공자 양심 보호법 시행을 위한 규정’이라는 이름의 최종 규칙으로 되돌린다.

‘의료 분야의 법정 양심 권리 보호, 권한 위임’이라는 제목의 2019년 규칙에는 개인, 단체 및 의료기관이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또는 기타 이유로 돌봄 서비스 또는 연구 활동의 수행 또는 수행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보호를 설명하는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 “연방법은 개인에게 그러한 시술이나 낙태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개인의 수행이나 지원이 그의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신념에 반하는 경우, 불임 시술이나 낙태를 수행하거나 수행을 지원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보호 조치는 연방 자금 수혜자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신념을 근거로 불임 시술 또는 낙태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낙태나 불임 수술 참여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고용 차별도 금지한다.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권리 보호”라는 이름의 이번 보건부 제안은 2019년 제정된 관련법을 수정하려고 시도한 지 1년 만에 나온 것으로, 낙태 반대 단체인 ‘가톨릭 보트’(CatholicVote)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연방정책을 2011년과 같은 방식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카톨릭보트가 시작한 캠페인으로 약 9,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제안에 반대하는 서한에 서명해 바이든 행정부에 제출했다. 서한은 2019년 규정의 변경으로 고용주가 후원하는 의료보험에서 “낙태 시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도덕적 면제가 취소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보조금, 계약 또는 대출을 받는 개인 및 의료 시설에 대한 보호를 설명하는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

낙태 반대 단체들은 최근 제안된 규칙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국가생명권위원회의 캐롤 토비아스(Carol Tobias) 위원장은 9일 성명에서 새로운 규정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를 찬성하는 단체와 그들의 요구에 대한 충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그의 행정부는 수백만 명의 의료 종사자들이 그들의 종교적 또는 윤리적 신념에 반하여 낙태를 수행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의료 종사자들의 권리를 짓밟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낙태를 찬성하는 단체와 그 동맹자들의 요구에 기꺼이 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카톨릭보트의 정부 업무 담당 톰 맥클러스키(Tom McClusky) 이사는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부과한 최종 규칙이 훨씬 더 나쁠 수도 있었다”면서 “대중의 항의로 인해 보건복지부가 우리를 2011년으로 되돌리는 것을 막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 규칙은 확실히 미국인들을 베세라 보건부 장관의 변덕에 의존하게 한다. 그가 우리가 가진 보호 조치를 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현재까지 베세라 장관의 변덕이 그가 종교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 준다”며 “한편 우리는 보건부로부터 이러한 모호한 보호를 받는 동시에, 행정부가 급진적인 낙태 안건을 홍보하기 위해 응급 의료 및 노동법 사용하려고 이 문제를 대법원까지 가져가는 것을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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