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관행’ 종식 위한 법안 논란
스코틀랜드에서 자녀의 성별 변경에 반대하는 스코틀랜드 학부모들의 권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최근 ‘전환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안의 세부 제안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가족을 포함해 다른 이들의 성 정체성을 변경하거나 억제하려고 시도하는 학부모는 징역에 처하게 된다.
자녀에게 스스로의 성 정체성에 대해 “두려움, 경각심, 괴로움”을 갖게 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통제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밝혀지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 한 가지 예로 누군가의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과 무제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자유수호연맹(영국 ADF)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며 부모의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 스코틀랜드 ADF의 루이스 맥라치에 밀러(Lois McLatchie Miller) 대변인은 “상식적인 양육은 범죄가 아니다. 이러한 가혹한 제안에 따라 스코틀랜드 정부는 학부모가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녀를 잃거나 수감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하고 이유 있는 두려움을 갖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제안된 법안은 자녀를 보호할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목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자녀는 어른이 아니며, 부모는 어린이가 아니다. 대다수 부모는 때로는 힘이 들지만 자녀를 잘 양육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그들은 의심이 아닌 지원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물학적 성별의 불변성과 관련, 과학에 근거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은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으나 해결책이 없다고 느꼈던 이들의 실제 증언에 근거한 우려를 갖고 있다.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 하며, 자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hristian Institute)는 “법의 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거나 부모와 교회 지도자들의 범죄화를 위협한다면 스코틀랜드 정부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스코틀랜드 가톨릭교회는 “종교단체는 자신들의 신앙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신체적·언어적 학대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지한다. 이는 모든 자유 사회의 기본 기둥은 국가가 종교단체와 조직이 자유롭게 신앙의 충만함을 가르치고 지원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스코틀랜드 정부가 주류 종교적인 목회적 돌봄, 부모의 지도, 성적 지향과 관련된 의료 또는 기타 전문적 개입을 불법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는 주정부가 허용하도록 승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전환 관행’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성 부족은 냉담한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선의로 제공되는 조언이나 의견까지도 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고 했다.
기독교정책단체인 케어(CARE)는 “이 제안은 ‘주관적인 표현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모, 교사, 교회 지도자, 상담가들이 발각돼 부당하게 범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케어의 스코틀랜드 정책 책임자인 마이클 비치(Michael Veitch)는 “스코틀랜드 케어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학대적이거나 강압적인 ‘행위’, ‘치료’ 또는 ‘치유’가 잘못됐으며, 이런 일들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하고, 이미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조항에 따라 범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비치 책임자는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과 광범위한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고위 법률전문가 및 기타 관계자들은 문제의 제안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가족생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스코틀랜드의 증오 범죄 법안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이러한 종류의 법률과 관련된 위험성을 강조한다. ‘전환 관행’에 관해 잘못 정의된 법률은 다양한 환경에서 성적 취향과 성에 대한 주관적 표현의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우려를 비롯해 유해한 행동을 겨냥한 기존의 잘 이해된 법률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제안된 금지 조치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엠마 로딕(Emma Roddick) 평등부 장관은 “종교의 자유가 보호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