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유 증진한다는 파키스탄 정부 성명은 거짓”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현지 인권운동가들, 지속적 학대 지적하며 정책 재설정 촉구

ⓒHamid Roshaan/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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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정부가 “종교 자유를 증진하고 비무슬림 신앙을 보호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인권 운동가들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파키스탄, 미얀마, 중국, 이란 등을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인한 국가”로 지정하고, 각국 정부에 폭력, 소수종교에 대한 공격, 평화적 표현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파키스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목록은 편향되고 자의적인 평가에 근거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파키스탄은 종교 간 화합의 풍부한 전통을 지닌 다원주의 국가다. 파키스탄은 종교 자유를 증진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그러자 저명한 인권 운동가이자 파키스탄교회 총회장인 아자드 마샬 주교는 “파키스탄은 소수종교인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다. 정부의 성명은 거짓”이라며 지속적인 학대를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파이살라바드 지역 자란왈라 테질(Jaranwala tehsil)의 여러 교회와 기독교인 가정에는 폭력, 신성모독 혐의 제기, 결혼을 가장한 이슬람 강제 개종, 소수민족 예배 장소 공격 등이 증가했다.

지난해 8월 16일 기독교인 2명이 무슬림에 의해 신성모독 누명을 쓴 뒤, 무슬림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은 폭도들이 20여 교회 건물을 불태우고 수십여 기독교인 가정과 사업체를 약탈했다.

폭동은 파이살라바드 지역 자란왈라 지역에 있는 시네마초크의 무슬림 주민들이 “‘록키’(Rocky)로 알려진 우마르 살림(Umar Saleem)이 꾸란의 페이지를 모독하고 신성모독적인 논평을 썼다”고 비난한 이후 시작됐다. 

마샬 주교는 지난해 9월 라호르 고등법원에 폭동 조사를 위한 사법위원회 구성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펀자브 정부는 법원에 “사건 조사를 위해 이미 합동 조사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사법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펀자브 정부에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는 이후 보류된 상태다. 

마샬 주교는 “파키스탄 정부가 신성모독에 대한 허위 주장을 범죄화하라는 요구도 무시해, 기독교인들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몇 달,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또 기독교와 힌두교 공동체 미성년 소녀들의 강제 개종 및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에도 실패했다”며 “우리의 어린 딸들이 무슬림 남성들에게 결혼을 명목으로 성 착취를 위해 납치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계속 괴롭힌다. 그러나 정부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러한 야만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했다.

마샬 주교는 오는 2월 8일 총선에서 소수종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 정부가 탄생할 것이라는 희망을 전하며 “우리의 문제를 경청할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실천하는 리더십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등을 위한 운동’의 삼손 살라마트 의장도 마샬 주교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는 CDI-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파키스탄에서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억압돼 소수종교인의 삶이 안전과 보안 측면에서 더욱 어려워지고 예측불가능해졌음을 입증하는 눈에 띄는 징후와 지표가 있다”며 “정부는 종교 자유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 기구가 파키스탄의 이미지 개선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소수종교인들이 문자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동등한 파키스탄 시민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신성모독법 오용을 막기 위해 대규모 의회 토론을 시작하고, 종교적 동기에 의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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