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저명한 개신교 목사에 징역 14년 선고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미신 사용해 법 훼손한 혐의… 심문 과정서 고문도 한 듯

ⓒUnsplash/Macau Photo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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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저명한 개신교 목사에게 징역 14년형을 선고했다. 목사의 아내와 교인 4명도 3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모두 미신을 사용해 법을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최근 다롄시 간징쯔구 인민법원이 60대 칸 시아용(Kan Xiaoyong) 목사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의 아내 왕 펑잉(Wang Fengying) 사모는 징역 4년형, 교인 4명도 징역형을 받았다.

RFA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칸의 초기 형량은 20년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변호사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당국이 형량을 줄였다. 마찬가지로 왕의 예상 형량은 15~18년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4년으로 확정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중 유죄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칸과 왕은 2018년 우한에서 다롄으로 이주한 후 온라인 설교 플랫폼 ‘가정제자네크워크’(Home Discipleship Network)를 설립했다. 2021년 10월 두 사람은 다른 교회 성도 4명과 함께 다롄 경찰에 체포됐다. 소식통은 중국 공산당이 칸 목사의 온라인 팔로워와 그의 교회의 비공식적 지위를 위협으로 여겨 이들을 탄압했다고 전했다.

칸과 왕은 모두 심문 중에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법정에도 제출됐으나, 당국은 이를 반박하지 않았다. 베이징 가정교회 주 용하이(Xu Yonghai) 장로는 정부의 압력으로 중국 내 개신교회가 점점 분열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의 종교 자유와 인권을 다루는 잡지인 비터윈터는 “이러한 중형은 시진핑 정부가 모든 개신교회를 국영 삼자교회에 강제로 가입시키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비터윈터에 따르면, 칸과 공동 피고인에 대한 혐의에는 ‘불법 사업 관행’과 법 집행을 훼손하기 위한 ‘이교’(異敎)의 사용이 포함됐다. ‘이단 가르침’으로 번역되는 ‘이교’는 중국 당국이 ‘컬트’로 간주하는 집단을 지칭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나 전형적인 개신교 가정교회인 칸의 조직은 이에 맞지 않다. 

원래 우한 출신인 칸은 성공적인 사업가였으며, 중국 공산당과 관계가 있는 집안 출신이었다. 그와 전직 교사 및 발레 댄서인 아내는 2018년 전임 사역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역은 가정교회 순회 내에서 전국적인 인정을 받았다. 이 부부는 2021년 체포된 후 며칠 동안 고문을 당했으며, 재판에 그에 대한 증거가 제시됐으나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항소할 계획이다.

전 세계 기독교 박해를 추적하는 단체인 오픈도어(Open Doors)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교회를 자신들의 이념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종종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를 표적으로 삼는다. 새로운 규정과 디지털 감시로 인해 기독교 활동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가장 극심한 박해는 불교나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디지털 박해가 기독교인, 특히 가정교회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압력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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