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설교 중 선거운동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합헌’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고

▲헌법재판소. ⓒ크투 DB

▲헌법재판소. ⓒ크투 DB

총선을 앞두고 설교 중 “2번 찍으라”, “이재명은 공산주의 하겠다는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목회자들에게 형사처벌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2명의 목회자가 “종교 기관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을 선고했다.

송파구 교회 한 목회자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예배 시간 설교 중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라고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다.

또 다른 광주의 한 목회자는 20대 대선 직전이던 2022년 1월 예배 시간 설교 중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가 기소돼 결국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둘은 각각 재판과정에서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헌법소원까지 청구했었다.

그러나 헌재는 성직자나 성도들이 모인 조직의 대표자나 간부들은 종교단체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지도력·영향력 등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 혹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할 경우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의해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그 형성 단계에서부터 왜곡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요원하며,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함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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