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활동 혐의’ 네팔 목회자, 법원서 ‘징역형’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한 남성 초청해 기도해 줬다는 이유만으로

▲네팔 케샤브 라지 아차리아 목사와 가족들의 모습.  ⓒ모닝스타뉴스

▲네팔 케샤브 라지 아차리아 목사와 가족들의 모습. ⓒ모닝스타뉴스

네팔의 한 목회자가 최근 종교 활동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네팔 대법원이 포카라의 풍요로운추수교회를 이끄는 케샤브 라지 아차리아(Keshab Raj Acharya·35) 목사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한 후, 네팔의 종교 자유가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케샤브 목사는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꿔 달라고 항소했고, 현재 대법원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케샤브 목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ADF 인터내셔널(국제 ADF)은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전환해 달라는 그의 항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케샤브 목사는 성명을 통해 “감옥에 더 오랜 시간 갇히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위안을 발견하려 한다”며 “저와 가족을 위해 기도와 지지를 보내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케샤브 목사에 대한 소송은 2020년 3월 그가 한 남성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기도해 준 혐의로 체포되면서 촉발됐다. 그는 ‘종교적 감정을 격분하고 개종을 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방검찰청은 종교 개종과 포교를 범죄로 규정하는 네팔 형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포함한 기소장을 제출했다.

2021년 11월, 케샤브 목사는 범죄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만 네팔루피(약 20만 원)를 선고받았다. 이후 주믈라(Jumla) 고등법원에서 형량이 1년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그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으나, 케샤브 목사에게 유일한 구제 수단으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국제 ADF의 테미나 아로라(Tehmina Arora)는 “대법원의 결정은 기본 인권 침해와 종교 자유에 대한 긍정적인 선례를 세울 기회를 놓쳤다”며 “그 판결은 충격적이었다. 특히 그의 개종 혐의를 입증할 증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케샤브 목사의 아내인 주누 아차리아(Junu Acharya) 사모는 “남편은 누구에게도 종교를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며 그의 결백을 강조했다. 그녀는 “정부의 조치는 네팔의 기독교 공동체가 신앙을 전파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샤브 목사의 시련은 2020년 코로나19에 대한 영적 지침을 제공한 유튜브 영상으로부터 시작됐다. 그의 발언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는 수 차례 체포와 기소를 당했으며, 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와 증언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제종교자유원탁회의(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oundtable)와 미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에 관한 2020년 보고서는 “케샤브 목사의 체포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라며 그의 사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인권단체인 ‘정의의소리’(Voice for Justice) 조셉 잔센(Joseph Jansen) 회장은 “케샤브 목사는 강요 없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면서 네팔의 개종금지법 남용을 비판했다.

네팔의 기독교 공동체는 2018년부터 점점 더 많은 박해에 노출돼 있으며, 개종을 금지한 법은 종교나 신앙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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