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낙태권 명문화’ 헌법 개정안 승인… 최종 확정되면 세계 최초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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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1월 30일(이하 현지시각) 여성의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승인했다.

개정안은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2월 중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지며, 상원을 통과할 경우 마지막 절차인 양원 합동 특별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AP통신은 “이러한 개헌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프랑스는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다만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공화당 의원 일부가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 제라르 라르셰르 상원의장을 비롯한 일부 보수 의원들은 “프랑스에서는 낙태권이 위협받고 있지 않다”며 헌법 개정에 반대했다.  

프랑스는 1975년 낙태죄를 폐지했으며, 법률로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한 것을 비롯해 헝가리, 폴란드 등에서도 낙태권을 제한하는 추세를 보이자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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