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없는 성별 정정, ‘女 인권 침해’와 ‘사회 혼란’ 야기”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시민단체들, 대법원 앞에서 불허 촉구 기자회견

정신적 요소가 생물학·사회적 요소 앞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정치판결 규탄
수술 없는 성별 정정, 사회 공론화 전무
여성 인권 짓밟는 반인권·반헌법·반인륜

▲대법원 앞에서 성별 정정 불허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김신의 기자
▲대법원 앞에서 성별 정정 불허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김신의 기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등 시민단체·학부모단체·종교단체들이 1월 31일 대법원 앞에서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불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주요셉 목사(반동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지난해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별 전환을 해줄 수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판결이 있었다. PC주의(정치적 올바름)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려고 한다. 하급심에서 정치판사가 자기 신념에 의한 정치 판결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느 순간부터 막장 판결을 하고 있는 대법원은 각성해야 한다. 성별 정정과 관련한 예규를 임의로 고칠 경우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길원평 교수(진평연 운영위원장, 한동대 석좌교수)는 “대법원이 4년 전 성별 정정 필수 서류를 참고 서류로 수정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없애려 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수 서류 제출이 인권 침해라 주장했다고 대법원이 이를 따라가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의 합의에 의해 법을 만들어야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며 “필수 서류가 없어지면 남자 성기를 가진 여자, 여자 성기를 가진 남자들이 나타나고, 먼저 화장실·탈의실·목욕탕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그는 “특히 트랜스젠더의 인권이 여성 인권을 점점 짓밟게 된다. 이는 해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남성이 여성 찜질방이나 탈의실을 사용해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괜찮다고 교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 강간 경험이 있는 남성도 여성교도소에 들어가 성폭행을 일삼고, 남성이 여성 경기에 참여해 상위권을 휩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트랜스젠더의 인권만 보호하고 다수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했다.

박은희 좋은교육시민모임 대표는 “미국에서는 남성의 여탕 출입이 전국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트랜스젠더라 속이고 여탕에 들어갔다는 경험담이 올라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워싱턴주 인권위원회는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를 여탕에 들어가지 못하도도록 제지한 것이 차별이라고 했고, 법원도 같은 판결을 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냐”고 외쳤다.

▲성별 정정 불허 촉구 기자회견 현장. ⓒ김신의 기자
▲성별 정정 불허 촉구 기자회견 현장. ⓒ김신의 기자

홍호수 목사(거룩한방파제 사무총장,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이 언젠가부터 정상적이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사회가 되고 있다. 자녀가 살아갈 시대는 더 험할 것이란 생각에 다음세대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며 “소수와 다수에 대한 문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법은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가 지금 이 시간부터 판사가 되겠다고 해서 판사가 될 수는 없다. 남자가 ‘나는 여자가 되겠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장의 며느리, 손녀 등 가족이 피해를 받게 된다 생각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 올바른 이성, 양심과 신앙으로 판결하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공동대표는 “법원의 반인륜적·반헌법적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통탄한다. 지난해 법원은 수술 없이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 1심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 서울서울지법 제2-3민사부 우인성 재판장은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며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며 “이에 국민들은 ‘미쳤다’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정신적 요소가 생물학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보다 앞선단 것인지, 도무지 말이 안 된다. 반헌법적 성별 정정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80세가 넘은 하숙란 바른문화연대 대표는 “여기 대법원 앞에 자유, 평등, 정의라는 가치가 쓰여 있는데, 대법원의 행태와 완전 반대되는 것 아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대법원의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며, 국민 동의 없이 다수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반국가적·반인권적 일을 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사법기관의 보루로 있어야 할 대법원이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라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소수의 인권만 존중하고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잘못된 시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 대법원의 반헌법적 성별 정정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최광희 목사(전국17개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는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호소한다. 부인과 두 딸이 있으신데, 가족들이 공용화장실이나 대중목욕탕, 스포츠센터 탈의실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함께 이용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것인가? 이는 어머니와 아내, 딸, 전 국민을 향한 악행이다. 여성의 인권은 누가 책임지느냐”라며 “몇 개월 전, 한국에서 50대 남성이 여탕에 들어간 일로 여성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약물치료까지 받았다. 성별 정정 재판에서 참고사항이었던 수술확인서는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변경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탁인경 대표(전학연 공동대표, 옳은가치학부모연합 대표)는 “남성이 여자라 주장하며 여탕과 여성 탈의실을 프리패스로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가. 이런 일을 대법원이 하려 한다. 사회적·법적 문제 발생, 악용, 여성 역차별, 범죄 증가, 국가 혼란과 수많은 부작용이 당연히 우려되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 충분한 논의, 공론화, 아무것도 거치지 않았다”며 “사회적 안정과 진정한 인권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대법원이 하는 이러한 행태는 국가를 해체하려는 시도로까지 보인다. 부작용과 범죄 악용 사례를 책임지고 감당할 수 없으면서, 이러한 무책임한 성별 정정 시도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허베드로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공동대표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 인류 최초부터 이제까지 남자 여자의 원칙과 기준을 대한민국 대법원이 허물어뜨린다는 기가막힌 현실을 보고 있다. 남성과 여자의 구분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어린 아이, 일자무식 노인도 안다”며 “전 여성을 무참히 짓밟는 사태를 직면하고도 모른 척하고 외면해선 안 된다. 회사 입사를 할 때도 건강검진 진단서를 내야 하는데, 성별 정정 때 의사의 확인서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초헌법 기구가 아니다. 개인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가정을 뒤죽박죽 만들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범죄를 초래할 것이 명확한 이런 악한 짓은 당장 철회하고, 좌파 정권 때 의도적으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슬그머니 무너뜨린 것을 오히려 필수서류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후 주최측은 성명서를 통해 “신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임자의 펀향적 시각에 의한 잘못된 과오를 답습해선 안 된다”며 “제6조 ‘참고사항’과 제3조 ‘참고서면’은 단순히 법원재판의 효율성만을 따져선 안 되는 문제다. 의사의 소견서, 생식 무능력 의사 진단서나 감정서 제출 여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엔의 터무니없는 권고 조치에 굴종해 이를 앵무새처럼 이행한 대법원의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을 규탄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를 즉시 중단할 것 ▲헌법에 반하는 대법원의 예규, 즉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무단 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장에 대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권고와 국회의장에 대한 ‘성별정정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를 사과하고 폐지할 것 ▲송두환 위원장은 사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및 성명서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외 시민단체가 협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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