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39] 정치적 투명성과 윤리성 진전
◈교육자의 역할과 도덕적 기준
대학 교수나 초중등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모범적인 인격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까지 포함된다. 이는 학생들뿐 아니라 교육기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심지어 학기별 교수평가 시스템은 이러한 기준을 반영해 교수진의 강의 품질과 전문성, 그리고 행동을 평가한다.
학기별 평가 결과는 강의 개설, 연봉, 진급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로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교육자는 모범적인 인성과 행동으로 학생들에게 사회적 규범과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양질의 교육을 수요자에게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다.
◈국회의원 윤리적 기준과 공천 심사
특히 음주운전과 성추행 같은 민·형사적 문제에 연루된 교수나 교사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육기관의 명성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교육자의 도덕적·윤리적 기준에 어긋나며, 징계 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사악한 정치인이 아닌, 교육자의 양심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 초·중등 교사, 그리고 대학 교수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인적성 검사를 거쳐 검증받아야 임용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인성이 개차반보다 못할 경우,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들이 가진 엄청난 특권에도 불구하고, 청렴 의무,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양심적 직무 의무, 지위 남용 금지 등 그들은 헌법적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들은 방탄을 목적으로 한 행동대원 역할에만 집중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행태는 국회의 본래 역할과 의미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공당이 당 대표의 사당처럼 변질돼 ‘방탄 국회’로 변모하는 경우가 잦고, 다양한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도 적지 않아 국회의 전반적 수준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검증 과정을 도입해 국회의원 전체 품격을 유지하고, 국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자격 기준과 향후 제안
국회의원은 국회의 중요 구성원이자 그 자체로 헌법 기관이므로, 입법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을 악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인성교육 중요성을 오랫동안 강조해온 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에게 공무원 임용 시험과 유사한 인성 및 적성검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다.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피선거권이 보장돼 있지만, 제21대 국회의원 중에는 인성이 부족하고 부정적인 행위를 했던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민생에 해를 끼치는 악법 제정을 지지하고, 그 중에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도 80여 명에 달한다. 이러한 의원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이번 총선에서 그들이 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표 사당을 지키고 공천을 받기 위해 싸우는 모습은 시정잡배보다 못한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 대표로서 책임감과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국민들 사이에 실망과 분노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과 4범임에도 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같은 인물들의 행위가 얼마나 사악하고 위선적인지를 더욱 부각시킨다.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등 유사 직렬에서 전과자의 공직 진출이 엄격한 기준으로 금지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심지어 범죄 행위를 더 많이 저질렀을수록 당 대표직에 잘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윤리적 기준과 인성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상반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인성, 윤리, 도덕성 기준은 공무원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더욱 엄격해야 한다. 다가올 4월 10일 여야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이러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과자의 후보 등록을 방지하는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선발 기준이 일반 시민보다 훨씬 높은 윤리적 및 도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높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민과 공공의 신뢰는 심각하게 손상될 위험이 있다. 이들은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 등 중대한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 권력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과자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정치적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국회의원이 높은 도덕적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며 모범을 보일 때, 이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전과자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국회의원의 권력 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고, 정치적 투명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공천심사 기준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최적의 ‘인성 기준 모델’로 여겨진다. 국회의원으로서 엄격한 윤리와 가치관, 준법성을 고려한 여야 모두 공천 모델이 돼야 할 때, 22대 총선에서 선출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품격 있는 인물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준은 국회의원 출마 자격으로서 법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다음은 국민의힘 공천 기준이다.
먼저 국민의힘이 규정한 신(新) 4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이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 입시 비리, 배우자 및 자녀 채용 비리, 본인 및 자녀 병역 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을 포함한다. 공관위는 후보자가 이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신급에서 벌금형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며, 사면 복권 시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이 같은 범죄에는 성범죄, 몰카 스토킹 등 여성 범죄와 아동학대, 아동 폭력 관련 범죄가 포함된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선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할 경우와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도 살인, 강도, 방화, 약취, 유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사면 복권됐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원호 목사
최원호 목사는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며 웨이크사이버신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