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 반대했다가 해고된 英 교사, 항소 길 열려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크리스티 힉스 교사. ⓒCLC 제공

▲크리스티 힉스 교사. ⓒCLC 제공

성전환주의에 반대하다 자신이 근무하던 기독교 학교에서 해고된 교사가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영국 글로스터셔의 페어포드 중등학교에서 크리스티 힉스(Kristie Higgs·47) 교사는 지난 5년 동안 자신의 해고와 관련한 법적인 싸움을 해 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최근 항소법원의 엘리자베스 랭(Elisabeth Laing) 판사는 “모든 항소 근거는 합리적인 성공 가능성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그녀의 법적인 이의 제기를 허용했다.

랭 판사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 항소는 신념 표현을 이유로 해고된 직원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힉스의 견해가 불법적인 차별을 구성한다는 잘못된 견해이며, 둘째, 고용주와 상관이 없고, 참여자 수가 제한된, 직장이 아닌 곳에서 벌어진 논쟁에서, 직원이 자신의 신념에 기초한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그 직원을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 등”이라고 했다.

해당 사건은 힉스 교사가 2018년, 고용주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결혼 전 이름으로 된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한 두 개의 게시물과 관련이 있다. 그녀는 첫 번째 게시물에 인간 관계 및 성교육 의무 수업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반대하는 청원 링크를 공유했고, 두 번째 게시물에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홍보하는 도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기사 링크를 올렸다.

그녀는 게시물에 대한 불만사항이 한 차례 접수된 후 학교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후 심각한 위법 행위라는 죄목으로 해고됐다. 학교 측은 그 이유로 “불법 차별”, “심각하고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 “학교의 평판을 훼손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온라인 댓글” 등을 들었다.

2020년 고용재판소는 학교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2022년 그녀의 항소는 이디(Eady) 판사가 성전환 지지자인 에드워드(Edward)를 재판장에 앉히는 것을 기피한 후 연기됐다. 다음 해에는 전 전미교육연합(NEU) 앤드류 모리스 부회장이 기피되면서 재판이 좌절됐다.

힉스의 법적 변호를 맡고 있는 기독교법률센터(CLC)는 항소법원 심리가 올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힉스는 “사건이 모든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도록 허락해 준 랭 판사에게 매우 감사하다”며 “항소법원에서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학교 측은 (내게) 다른 것을 제안하려고 수 차례 시도했지만, 이것은 항상 내 기독교 신앙에 관한 것이었고, 그것을 내 시간에 표현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아들이 다니는 영국성공회 초등학교에 성적 이데올로기가 소개되는 것을 보면 지금도 소름이 돋는다. 그 이후로 극단적인 인간관계 및 성교육 수업과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가 있는 학교에서 발생한 일은, 학부모로서 내가 걱정하는 바가 옳았음을 보여 준다”고 덧붙였다.

CLC의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대표는 “이번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며 “크리스티의 사건이 항소법원에서 심리되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유와 모든 직원이 직장을 잃을 염려 없이 성소수자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대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한 중요한 순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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