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훈련 위해서도 사전 허가 필요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종교 활동 통제를 강화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발효된 종교 규정 개정안은 2016년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우선 과제로 삼은 ‘종교의 중국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에는 “종교는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예배 장소에 중국의 특성과 형식이 반영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종교기관은 예배의 장소 설립을 신청하기 전 새로운 요구사항을 부과받게 되며, 예배 장소 건축, 확장, 변경, 이동 시 더욱 엄격한 제한과 번거로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종교 교육에 대한 당국의 통제를 정당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정부가 승인한 종교단체 외에는 종교 교육을 금지하고, 종교 시설이 훈련과 대규모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지 공산당 간부들이 종교 행위를 감시 및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HRW 중국 국장대행 마야 왕은 “신장 지역 종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는 위구르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탄압하려는 가장 최근의 시도”라며 “그 목표는 종교 활동을 중국 공산당 이데올로기와 일치하도록 강제로 바꾸는 것으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투옥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미 하원의장은 1월 31일(이하 현지시각) 열린 국제 종교자유정상회의에서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처우가 지속적으로 인권과 종교 자유 침해 혐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위구르 자치구 무슬림들은 중국 공산당의 강제 불임, 구금, 재교육 등 대량 학살 켐페인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 미국에는 대량 학살을 예방하고 이를 저지른 이들을 처벌할 기회와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조항과 정신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