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안 표결서 2/3에 불과 2표 부족해 부결
편향된 이념, 교권 붕괴 논란 속에서 폐지됐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재표결 끝에 존치됐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안 표결 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의 통과 기준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29명을 넘겨야 했으나, 불과 2표가 부족했다.
충남도의회 도의원은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폐지안 부결 처리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당 불출석 의원들에게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상근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추진해 왔으나 부결됐다.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국민의힘 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난 3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다시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해 왔다.
또 편향된 이념 속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검찰 노릇을 하는 학생인권보호관, 학생인권센터를 두도록 하고,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에 대해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