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종교 자유 침해’ 급증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4년간 16개국서 ‘최소 168건’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RC) 종교자유센터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6개 서방 국가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종교 자유 침해 사건이 최소 16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종교 자유 침해 사건에는 공개 설교와 기도에 대한 체포와 벌금, 성경에 근거한 신앙 표현에 대한 처벌, 코로나19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목회자에 대한 처벌 등이 포함됐는데, 이는 종종 세속 단체보다 종교 단체에 더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 보고서는 “서구 기독교인에 대한 불관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 문서, 보고서 및 언론 보도를 이용한 해당 연구는 기독교 관습 및 표현에 대한 정부 제재 조치의 추세를 보여 준다. 종교 자유 침해 사건은 미국에서 최소 58건, 캐나다에서 36건, 영국에서 43건, 그리스에는 6건으로,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라트비아, 독일, 몰타,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발생했다.

FRC 회장이자 전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 의장인 토니 퍼킨스(Tony Perkins)는 “기독교인에 대한 서구의 적대감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신앙을 실천하는 개인에 대한 권위주의적 조치를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교사인 제시카 타피아(Jessica Tapia)가 학생들에게 ‘성별에 대한 혼란’ 및 ‘이성의 정체성을 가지려는 욕구’를 부모에게 숨기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한 교육구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2023년 2월 해고됐다.

호주에서는 마틴 베켓(Martin Beckett) 목사가 소셜미디어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코로나19 폐쇄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결혼식 주례를 했다고 인정한 뒤 2021년 8월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캐나다에서는 데릭 라이머(Derek Reimer) 목사가 성소수자 행사에 2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혐의로 2023년 3월에 체포됐다. 체포될 당시 라이머는 공공 도서관에서 열린 드래그퀸(보통 여장을 한 게이를 지칭하는 말) 행사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소란 등 6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각각 벌금 또는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투르 폴로스키 목사와 다비드 폴로스키 목사가 2021년 8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교회 예배를 드린 이후 체포됐다.  ⓒ유튜브 영상 캡쳐

▲아투르 폴로스키 목사와 다비드 폴로스키 목사가 2021년 8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교회 예배를 드린 이후 체포됐다. ⓒ유튜브 영상 캡쳐

이 보고서에는 16개국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종교 자유 침해 사건 168건이 나열돼 있다.

보고서 작성자이자 FRC 종교자유센터 소장인 아리엘르 델 투르코(Arielle Del Turco)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관련 사건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에 대한 신앙 차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유럽 ​​기독교인에 대한 불관용과 차별에 관한 관측소는 2022년 유럽 전역에서 신체적 폭행과 살인을 포함한 반기독교 증오 범죄가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관측소의 조사 결과, 이러한 범죄들은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고 피해자들 사이에 위축 효과 때문에 실제보다 적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언과 종교적 표현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은 묵념 기도를 불법화하는 낙태 시술소 주변의 ‘완충지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독교인의 자유를 더욱 침해했다고 밝혔다.

종교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법 개정에는 성소수자 이슈와 관련해 일반적인 의견에 반대되는 견해를 표현하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트랜스젠더 절차를 훼손하는 부모, 목사, 교사를 잠재적으로 범죄화하는 법률이 포함된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교의 자유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며 정교회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과 기독교 관습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조치를 지적했다.

두 보고서 모두 종교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시민 사회, 종교 단체 간의 대화의 개선을 촉구했다. 권장 사항에는 공무원의 종교적 이해력 강화, 종교적 견해에 대한 공정한 언론 표현 보장, 기독교인이 종교와 세속 사회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개 담론에 정중하게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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