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강제송환비상대책위,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탈북민강제송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한별, 이하 비대위)는 15일 서울유엔사무소에서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면담하고, 최근 중국 내 탈북민 상황과 지난해 10월 중국의 600명 탈북민 강제송환 이후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비대위위원장 이한별 소장(북한인권증진센터), 김태훈 변호사(사단법인 북한인권), 정베드로 대표(북한정의연대), 우영복 대표(탈북민강제송환피해자가족), 이병림(강제송환피해자가족), 지명희(강제송환후 개천교화소 수감) 등이 참석했다.
이한별 소장은 “중국 당국이 현재도 중국 내 탈북민을 체포하여 강제북송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 내 인신매매와 납치에 의한 탈북여성의 실종과 구금에 관해 증언이 나와, 중국의 탈북여성과 자녀들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을 제안했다.
비대위의 자문위원 김태훈 변호사는 “중국 내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접촉해야 할 책임기관이 유엔난민기구(UNHCR)이며, 베이징의 유엔난민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네바 유엔난민기구 본부에서 조속히 조정관을 보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올해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책임당사국인 ‘중국(China)’을 반드시 명시하여 표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고, 다음 달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참석 시 사이드이벤트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베드로 대표는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북송된 탈북민들의 최근 상황을 공유하며 “북송된 대다수 탈북민들이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보위부의 직접적인 조사와 고문, 그리고 감금과 처형과 실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 대표는 “따라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강제송환 탈북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겨냥해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제송환의 피해자 가족인 이병림 씨는 자신의 아들이 2009년에 중국으로부터 북송돼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고, 우영복 씨는 올케가 지난해 대량북송 탈북민들과 함께 북송됐음을 전했다. 지명희 씨는 자신이 강제북송된 후 북한 개천교화소에서 보고 겪은 참담한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 피해자들의 의견과 목소리가 탈북민 상황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며 “3월 유엔인권이사회 기간 중에도 북한인권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