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이다호, 대법원에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 발효 촉구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미국 아이다호 주의회 건물. ⓒ공개 도메인

▲미국 아이다호 주의회 건물. ⓒ공개 도메인

미국 아이다호주는 미성년자에 대한 호르몬 및 외과적 성별 전환을 금지하고 있는 법이 하급법원에서 금지되자, 대법원에 해당 법안의 발효를 요구하는 발의안을 제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울 래브라도(Raul Labrador) 아이다호주 법무장관은 19일(이하 현지시각)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DF), ‘쿠퍼앤커크’(Cooper & Kirk)와 함께 ‘취약아동보호법’의 발효를 금지하는 미국 아이다호 지방법원의 명령을 이의 제기자에게만 적용하도록 좁혀 달라는 내용의 긴급 발의안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2023년 4월에 통과된 이 법안은 신체 변형 수술, 호르몬 차단 약물 및 이성 호르몬 사용 등을 포함해 성별 위화감을 느끼는 청소년에 대한 성전환 절차 수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트랜스젠더로 신분을 밝힌 두 청소년의 부모가 법을 폐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래브라도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국가는 성별 위화감을 느끼는 아동에게 사용되는 약물과 시술의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이들이 생명을 바꾸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시술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아이다호주 법을 지지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성별 위화감을 겪고 있는 이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현실에 뿌리를 둔 사랑과 지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이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는 기본적인 진실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다. 누구도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권리는 없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국가로서 그들을 보호할 힘과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 법에 대한 소송이 계속된 가운데, 클린턴이 임명한 B. 린 윈밀(B. Lynn Winmill) 지방판사는 지난해 말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윈밀 판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의사들이 널리 용인된 치료 표준에 따라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및 기타 치료법이 특정 환자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법은 의사들이 그러한 진료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의사들이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잠재적으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아이다호의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주정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했다.

주정부는 소송 절차가 계속됨에 따라 해당 법이 발효되도록 해 달라고 제9회 순회항소법원에 요청했지만 실패했다.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는 사춘기 방지 약물이나 이성 호르몬의 사용을 포함할 수 있는 성전환 절차가 미성년자에게 해로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2022년 미국 가정의학회, 소아과학회, 산부인과학회, 내과학회, 정골의학협회, 정신의학협회는 청소년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범죄화했다.

미국소아과학회는 사춘기 차단제의 부작용으로 골다공증, 기분 장애, 발작, 인지 장애 불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청소년에게 투여되는 이성 호르몬의 경우 잠재적으로 심장 마비, 뇌졸중, 당뇨병, 혈전 및 암 발생 위험 증가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청소년을 포함한 환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가 무엇인지 함께 결정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사와 성별 확인 치료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환자는 성 정체성이나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증거 기반 건강 관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이다호는 미성년자를 위한 성전환 절차의 일부 또는 모든 형태를 금지하는 23개 주 중 하나로 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에서도 미성년자들의 성전환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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