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美 시민 2명에 벌금… “개종 활동으로 비자 조건 위반”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인도 지도. ⓒmapswire

▲인도 지도. ⓒmapswire

인도 당국이 미국 시민 2명에게 “개종 활동으로 관광비자 조건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인도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아삼주 소니트푸르 지역 경찰청장은 제임스 마이클 플린첨(James Michael Flinchum·73)과 매튜 존 분(Matthew Jon Boone·64)이 테즈푸르의 미션 차리알리(Mission Chariali)에 있는 침례기독병원에 구금됐다는 소식을 현지 언론에 통보했다.

전자여행허가(ETA) 서류에 따르면, 플린첨은 2023년 10월부터, 분은 2023년 12월부터 입국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레크리에이션/관광’ 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여러 장소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한 혐의로 당국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1월 31일, 두 사람은 노스뱅크침례기독협회(North Bank Baptist Christian Association, NBBCA) 창립식을 참석을 위해 테즈푸르(Tezpur)에 소재한 침례회선교단지(Baptist Mission Complex)를 방문했다가 2월 2일 병원에 구류돼 벌금을 물게 됐따.

현지 언론은 이들 두 사람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으나, 소니트푸르 지역 경찰서장인 수샨타 비스와 샤르마(Sushanta Biswa Sharma)는 “경찰이 그 두 명의 외국인을 체포하지 않았으나, 구금하고 각각 500 달러(약 67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비자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 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했다.

NBBCA 사무총장인 초와람 다이마리도 인도 CT와의 인터뷰에서 두 방문객의 구금 사실을 부인했다. 다이마르 사무총장은 “그들은 구금되거나 추방되지는 않았고, 벌금을 물었다. 벌금을 납부한 후 계획대로 자유롭게 관광을 계속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플린첨과 분은 1월 31일 테즈푸르에 도착하자마자 침례기독병원 캠퍼스에 머물렀다. 플린첨은 1954년 테즈푸르에 이 병원을 설립한 단체인 침례협회(BGC) 부국장이었다.

다이마리 사무총장은 인도 CT에 “NBBCA 사무실이 병원 부지에 있으며, 플린첨과 분이 캠퍼스에 머물며 2월 1일 열린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다이마리 사무총장은 “플린첨은 한때 병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건물에 대한 그의 생각을 공유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준공식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기독교인인 만큼,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개종 활동’이 이뤄졌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건물 건설이 90% 완료됐으며, 계약은 9개월 전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다이마리 사무총장에 따르면, 플림첨과 분은 2월 3일 테즈푸르를 구와하티로 향했고, 약 3일 후 인도를 떠났다.

앞서 2022년 10월 아삼 정부는 해당 주의 모든 지역에 도착하는 외국인을 감시하고 그들이 비자 규정을 위반하는 ‘개종 활동’을 하는지 면밀히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또 종교 모임을 감시하고 종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적발된 외국인의 여행 서류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취임식 행사를 종교 모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다이마리 사무총장은 “건물 준공식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종교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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