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피해구제법, 3월에 의결 안 되면 폐기 위기”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피해자가족협과 생명회복운동본부,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촉구

▲코로나백신피해구제법 즉각 의결 촉구 기자회견 현장.

▲코로나백신피해구제법 즉각 의결 촉구 기자회견 현장.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와 생명회복운동본부(조수경 회장)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백신피해구제법 즉각 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선민후사’와 ‘백신국가책임제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고통을 받았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2,700여 명의 사망자들과 18,000여 명의 중증환자들이 나왔다.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할 때 인과성 판단 결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을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없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고 보상한다”며 “우리도 이런 선진국들처럼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입증 책임지고 모든 피해자들을 구제해 줘야 한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월 18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며 ‘그런 경우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2월 15일 코백회 분향소를 찾아 ‘코로나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입증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국가 보상을 약속하며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의 입증책임부담, 모든 피해자 구제라는 백신국가 첵임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더물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2022년 2월 17일 코백회 분향소를 찾아 백신국가책임제 도입을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도 이러한 부분을 동감해 코로나19(COVID-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보상에 대한 여야 법안(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 들이 20개나 상정돼 있다”며 “그런데 이 법안들이 3월에 의결되지 못하면 이번 국회 해산과 함께 폐기될 위기”라고 했다.

아울러 “대구에서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그 어떤 병원에서도 확진자들을 안 받아 주자 선교사님들이 만든 제중원이 효시인 대구 동산병원에서 300여 병상을 비워 선교와 순교하는 마음으로 코로나 확진자를 받아 주어 코로나 확진자를 살릴 수 있었다. 덕분에 동신병원은 몇 년간 적자를 보았다. 이렇게 코로나를 극복한 근원에는 기독교인과 대구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다”며 “그때처럼 기독교인 분들과 대구분들이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을 품어 주어 코로나 백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선민후사’라는 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야 정치인이 가장 ‘선민후사’ 해야 할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정말 국민의 생명을 위한다면, 3월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공통으로 대선 공약했던 ‘백신국가책임제’를 이행해 관련 법안을 즉각 의결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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