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법하지 않아… 위원 모두 “이 씨가 교회 모함”
재판위, 현 교리와장정 바탕으로 재판하는 것이 의무
동성애 시비·위헌성 아닌, 찬성·동조 여부만 판단해야
찬성·동조행위 부정? 지금까지의 피고인 신념과 반대
친동성애 행보를 이어오던 이동환 씨의 출교가 확정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재판위원회(총재위)는 4일 서울 중구의 교단 본부 감독회의실에서 “피고인(이 씨)의 상소를 기각한다”고 최종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퀴어축제 축복식 인도를 비롯한 행위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범과의 종류) 8항(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의해 기소돼 정직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후에도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 집례식을 하고,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신학대학원 채플 시간에 퀴어문화축제에서의 동성애 축복식을 재현하고, LGBT 단체 큐앤에이(Q&A)를 설립해 퀴어문화 축제에 참가하는 등 친동성애 행보를 이어갔다.
이를 본 교단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선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정직 기간 중에 담임 또는 목사로서 반성 없이 같은 범과를 저질러 처벌을 원한다”며 이 씨를 추가 고발했다.
앞선 범과뿐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2항(계교로써 교인, 교역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에 대한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는 이 씨가 재판 진행 중 포럼과 소셜미디어, 인터뷰 등을 통해 “교회가 지금처럼 세력을 유지하면 사회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교회가 소수집단으로 전락할 때 순교자적 신념을 품은 남자들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권력 집단인 교회는 동성애라는 적을 상정해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한국교회는 사회 인권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등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총재위는 각종 기사와 이 씨의 소셜미디어, 증인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기타 자료 등을 토대로 기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 씨 측은 그간 이에 대해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지만, 총재위는 최종 선고에서 “이 사건은 형사재판 절차와 유사하지만 교회재판 징계재판이므로 형사재판 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귀책사유 없는 고발이고, 새로운 고소, 고발 없이 제적사유가 있는 심사위원을 대체하여 재기소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사회법 대부분의 판례 태도도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에 해석해 보면 공소기각의 재판은 피고인의 범과사실에 대한 본격적 판단에 앞서 절차상 하자에 의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인 재판의 단계고, 하자를 보완한 기소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재기소와 다른 개념이다. 사건 기소는 적법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만장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또 이 씨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고발 한정주의’를 주장한 것에 대해, 총재위는 “교회 모함 및 동성애 찬성 및 동조하는 행위는 교리와장정에 명확히 범과로 돼 있다. 문제가 된 범과 행위에 대한 피해자는 일반 교인과 교역자라 할 것이고, 사건 고발을 적법함으로 고발 한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해당 범과는 사회법에서 처벌하는 명예훼손과 다른 개념이다. 피고인의 발언은 명백히 교회를 모함했다는 것이 재판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총재위는 재판 기간과 관련해 “기소가 재판부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재판 기간을 준수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재위는 “교리와장정에 동성애 찬성 및 동조가 범과로 규정된 이상, 재판위원회는 현행 교리와장정을 바탕으로 재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위원회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거나 교리와장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의 옳고 그름도 논하는 자리가 아님을 밝힌다”며 “동성애에 찬성하고 동조했느냐만이 재판위원회가 판단할 일이다. 재판위는 교리와장정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성애 축복식, 큐앤에이단체 등 모두 동성애 찬성 또는 동조한 행위에 해당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로서 한 행위임은 피고인도 누구보다 잘 알고 행동한 것이다. 이에 감리교가 교리와 장정을 앞세워 성소수자를 탄압한다는 식의 확대 해석은 삼가야 한다”며 “피고인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행동일 뿐 동성애 찬성 및 동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논점을 흐리는 것에 불과하고, 동성애 찬성과 동조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피고인 개인의 신념과 반대되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 상소는 이의 없다는 것이 재판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이밖에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결정하도록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총재위는 “재판 과정에 ‘교리와장정 범과에 해당하나’ 여부에 관해 날선 공방이 있지 않고 동성애의 옳고 그름을 논해 아쉽다”며 “법은 사회구성원합의에 의해 개정돼왔다. 법은 사회 유지를 위한 약속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법이 내 의견과 다르다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법을 준수하라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