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출교 확정한 감리교 재판위 “동성애 찬성, 명확한 범과”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절차 위법하지 않아… 위원 모두 “이 씨가 교회 모함”
재판위, 현 교리와장정 바탕으로 재판하는 것이 의무
동성애 시비·위헌성 아닌, 찬성·동조 여부만 판단해야
찬성·동조행위 부정? 지금까지의 피고인 신념과 반대

▲최종 선고 후 감리교본부 감독회의실을 나온 이동환 씨. ⓒ김신의 기자
▲최종 선고 후 감리교본부 감독회의실을 나온 이동환 씨. ⓒ김신의 기자

친동성애 행보를 이어오던 이동환 씨의 출교가 확정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재판위원회(총재위)는 4일 서울 중구의 교단 본부 감독회의실에서 “피고인(이 씨)의 상소를 기각한다”고 최종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퀴어축제 축복식 인도를 비롯한 행위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범과의 종류) 8항(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의해 기소돼 정직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후에도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 집례식을 하고,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신학대학원 채플 시간에 퀴어문화축제에서의 동성애 축복식을 재현하고, LGBT 단체 큐앤에이(Q&A)를 설립해 퀴어문화 축제에 참가하는 등 친동성애 행보를 이어갔다.

이를 본 교단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선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정직 기간 중에 담임 또는 목사로서 반성 없이 같은 범과를 저질러 처벌을 원한다”며 이 씨를 추가 고발했다.

앞선 범과뿐 아니라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2항(계교로써 교인, 교역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에 대한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는 이 씨가 재판 진행 중 포럼과 소셜미디어, 인터뷰 등을 통해 “교회가 지금처럼 세력을 유지하면 사회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교회가 소수집단으로 전락할 때 순교자적 신념을 품은 남자들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권력 집단인 교회는 동성애라는 적을 상정해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한국교회는 사회 인권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등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총재위는 각종 기사와 이 씨의 소셜미디어, 증인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기타 자료 등을 토대로 기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 씨 측은 그간 이에 대해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지만, 총재위는 최종 선고에서 “이 사건은 형사재판 절차와 유사하지만 교회재판 징계재판이므로 형사재판 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귀책사유 없는 고발이고, 새로운 고소, 고발 없이 제적사유가 있는 심사위원을 대체하여 재기소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사회법 대부분의 판례 태도도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에 해석해 보면 공소기각의 재판은 피고인의 범과사실에 대한 본격적 판단에 앞서 절차상 하자에 의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인 재판의 단계고, 하자를 보완한 기소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재기소와 다른 개념이다. 사건 기소는 적법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만장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또 이 씨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고발 한정주의’를 주장한 것에 대해, 총재위는 “교회 모함 및 동성애 찬성 및 동조하는 행위는 교리와장정에 명확히 범과로 돼 있다. 문제가 된 범과 행위에 대한 피해자는 일반 교인과 교역자라 할 것이고, 사건 고발을 적법함으로 고발 한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해당 범과는 사회법에서 처벌하는 명예훼손과 다른 개념이다. 피고인의 발언은 명백히 교회를 모함했다는 것이 재판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총재위는 재판 기간과 관련해 “기소가 재판부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재판 기간을 준수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재위는 “교리와장정에 동성애 찬성 및 동조가 범과로 규정된 이상, 재판위원회는 현행 교리와장정을 바탕으로 재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위원회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거나 교리와장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의 옳고 그름도 논하는 자리가 아님을 밝힌다”며 “동성애에 찬성하고 동조했느냐만이 재판위원회가 판단할 일이다. 재판위는 교리와장정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성애 축복식, 큐앤에이단체 등 모두 동성애 찬성 또는 동조한 행위에 해당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로서 한 행위임은 피고인도 누구보다 잘 알고 행동한 것이다. 이에 감리교가 교리와 장정을 앞세워 성소수자를 탄압한다는 식의 확대 해석은 삼가야 한다”며 “피고인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행동일 뿐 동성애 찬성 및 동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논점을 흐리는 것에 불과하고, 동성애 찬성과 동조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피고인 개인의 신념과 반대되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 상소는 이의 없다는 것이 재판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이밖에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결정하도록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총재위는 “재판 과정에 ‘교리와장정 범과에 해당하나’ 여부에 관해 날선 공방이 있지 않고 동성애의 옳고 그름을 논해 아쉽다”며 “법은 사회구성원합의에 의해 개정돼왔다. 법은 사회 유지를 위한 약속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법이 내 의견과 다르다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법을 준수하라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성료 감사 및 보고회

“‘현장에만 110만’ 10.27 연합예배, 성혁명 맞서는 파도 시작”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성료 감사 및 보고회’가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27일(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 예배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광화문-서울시의회-대한문-숭례문-서울역뿐만 아니라 여의대로…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윤석열 대통령 참석’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공의, 회복, 부흥을”

“오늘날 대한민국과 교회, 세계 이끌 소명 앞에 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며 온전하신 뜻 분별해야” 윤상현 의원 “하나님 공의, 사회에 강물처럼 흐르길” 송기헌 의원 “공직자들, 겸손·헌신적 자세로 섬기길” 제56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가 ‘…

이재강

“이재강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엉터리 통계로 LGBT 출산 지원”

저출산 핑계, 사생아 출산 장려? 아이들에겐 건강한 가정 필요해 저출산 원인은 양육 부담, 비혼 출산 지원은 앞뒤 안 맞는 주장 진평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이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

다니엘기도회

다니엘기도회 피날레: 하나님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10인

①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 이미재 집사 (오륜교회) ②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 박광천 목사 (올바른교회) ③어린이다니엘기도회를 기대하라! - 강보윤 사모 (함께하는교회) ④천국열쇠 - 강지은 어린이 (산길교회) ⑤용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 최현주 집…

예배찬양

“예배찬양 인도자와 담임목사의 바람직한 관계는?”

“담임목사로서 어떤 예배찬양 사역자를 찾고 싶으신가요?” “평신도의 예배찬양 인도에 한계를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을 음악 정도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자들이 묻고, 담임목사들이 답했다…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

“학생 담뱃갑서 콘돔 나와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훈계 못 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세미나가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21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상원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이 반생명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실상 법률…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