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AP통신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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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4일(현지시각) 여성의 낙태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낙태할 자유의 보장’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베르사유궁전에서 열린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통과시켰다. 이 회의에는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유효표(852표)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인 512명보다 훨씬 많았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엑스(X·구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했다.

이날 베르사유궁전 근처에서는 낙태에 반대하는 550명이 모여 개헌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프랑스는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화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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