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검찰청, 2명의 거리 설교자에 대한 소송 기각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경찰, ‘반사회적 행동’ 혐의 증거 제시 못해

▲영국의 거리 설교자 존 던이 체포되고 있다.  ⓒ기독교법률센터

▲영국의 거리 설교자 존 던이 체포되고 있다. ⓒ기독교법률센터

영국 검찰청(CPS)이 글래스톤베리 하이스트리트(Glastonbury High Street)에서 설교 중단을 거부한 후 체포된 두 명의 거리 설교자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존 던(John Dunn)과 숀 오설리번(Shaun O'Sullivan)은 지난 6월 반사회적 행동, 범죄 및 치안법(2014) 제35조에 따라 체포됐다.

기독교법률센터(CLC)의 지원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이 들어간 전단지를 나눠 주며, 동성 간의 성행위와 트랜스젠더주의를 반대하는 설교를 해 왔다.

CLC는 현장에 있던 한 경찰관은 “나의 대명사를 물어보세요”라는 배지를 착용 중이었고, 오설리번이 경찰관 중 한 명을 남자라고 언급하자 그 경찰관은 “당신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난 사람”이라고 답했다.

설교자들이 어떤 법을 어겼는지 묻자, 경찰관들은 “당신들의 설교가 괴롭힘, 불안, 괴로움을 야기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며 “평안을 깨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신을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설리번이 어떤 범죄를 일으켰는지 묻자, 한 경찰관은 “당신이 성경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지금은 그 말을 그치게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에 그는 “체포되더라도 설교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화 후반에 오설리반이 동성애자를 소아성애자에 비유했고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는 이를 부인했다. 두 사람 모두 설교 활동 중단을 거부하고 그 지역을 떠난 이후 체포됐다.

CPS가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후, 최근 톤턴치안법원에서 두 사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심리가 열렸다. 판사는 CPS가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CPS에 거리 설교자들에게 법적 비용과 여행 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후 사건은 기각됐다.

청문회가 끝난 후 던은 기독교인의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경찰의 대응은 완전히 불균형적이었고, 이는 현재 우리 거리에 만연한 이중 치안 유지의 분명한 예”라고 했다.

이어 “나는 설교할 때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 한다. 경찰이 목에 무지개 끈을 걸고 다가와 내게 ‘동성애혐오자’이며 ‘증오범죄자’라고 비난할 때 매우 당혹스러웠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합법적인 표현이 존중되거나 옹호될 것이라는 어떤 확신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오설리번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테러 동조자들이 영국 거리에서 처벌을 받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글래스톤베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곳에 왔다고 말한 것은 진심이었다”고 했다.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er)의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대표는 “기독교 거리 설교는 이 나라에서 길고 존경받는 역사를 갖고 있으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호되고 옹호돼야 한다”며 “경찰은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존과 숀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기독교 신앙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데 열정을 갖고 있다. 그들은 강제로 이동하거나 체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글래스톤베리 하이 스트리트에서 계속 설교할 권리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가 성경의 진리에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경찰은 공정해야 하며,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 정치를 할 게 아니라 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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