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시민단체들, 공동 기자회견 열고 차별금지법 등 규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거룩한방파제) 등 시민단체들이 “국민 역차별,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유례없는 과잉입법이 자행된 21대 국회의 전철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7일 한교총 사무실에서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오정호 목사(한교총 공동대표회장)는 “소중한 가정과 결혼의 제도를 무너뜨리지 않고 성경적 창조원리를 지켜 미래 세대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 줘야 한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역차별을 일으키는 악법은 결코 제정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운성 목사(진평연 대표회장, 영락교회 담임)는 “저출산을 걱정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낙태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런 일들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래서는 국가적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이봉화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는 “22대 국회에서는 21대와 같은 급진적이고 보편적 사회 가치와 맞지 않는 악법들이 발의되지 않길 바란다. 시민단체들도 힘을 모으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차별금지법안과 각종 과잉법안이 발의되었다. 21대 국회는 5월 임기까지 과잉법안을 폐기해야 하며, 제22대 국회는 이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첫째로 “‘차별 없는 세상의 구현’이라는 위장된 구호 아래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반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이단사이비 종교의 합법화라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 발의해 계류된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독소조항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권정책기본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생활동반자법안,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성·재생산 건강권리보장법안, 아동기본법안 등의 과잉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22대 국회가 이러한 과잉법안의 입법 시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둘째로 “예배의 자유와 사학의 건학이념을 침해하는 감염병예방법과 사학법의 재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 공포를 이용해 교회 예배를 제한하고 강제 폐쇄 행정조치와 법적 처벌까지 집행하는 독소조항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잉 규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독소조항 재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또한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사립학교 교원채용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고 개방 이사를 늘리는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사회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사학법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과도한 것이기에 22대 국회에서 재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셋째로 “생명윤리를 존중하고 저출산을 막기 위해 낙태법(형법·모자보건법)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2020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 후) 대체입법을 게을리함으로 ‘태아’를 함부로 죽이는 생명 경시의 나라가 되었다”며 “이제라도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성범죄와 유전질환 등을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낙태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최광희 목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 대표, 복음언론인회 김인영 대표,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대표 민성길 교수, 한교총 신평식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단체로는 한교총과 함께 한국교회법학회, 진평연,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복음법률가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복음언론인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가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