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시민단체들, 법안 정상 이행 촉구
북한 주민의 자유권 증진 가능토록 개정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기능 강화 등 촉구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과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사무총장 최광희 목사)가 “북한인권법이 8년째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7일 논평에서 “통일부에 의하면, 2023년 북한이탈주민은 3만 4천 명을 넘어섰다”며 “사선을 넘어 북한을 이탈하고 1만 킬로미터를 도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과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엔은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에 비해 대한민국은 가장 소극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 2일은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8주년이었다. 인도적 지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이 들어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통일부, 법무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 정부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또한 중요하다”며 “이 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이 8년간이나 출범하지 못한 이유는,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의 여러 나라에 비해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 야당이 오히려 북한인권법 폐지를 주장하는 북한의 눈치나 살피는 형국이다. 발의 당시 민주노총이 법안의 제정을 공식적으로 반대했는데, 지금도 대한민국 안에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잔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인권법을 북한주민의 자유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북한인권 교육,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또 정부 산하에 공식 기구를 두고 북한 인권 정책을 주류화시킬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