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내란 등에 종신형…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 공개돼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2019년 9월 6일 홍콩 시민들이 중국 본토에 범죄인에 대한 소환 권리를 인정하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Joseph Chan/ Unsplash.com

▲2019년 9월 6일 홍콩 시민들이 중국 본토에 범죄인에 대한 소환 권리를 인정하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Joseph Chan/ Unsplash.com

홍콩 당국이 추진 중인 이른 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 초안에는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최근 “홍콩 정부가 법안을 통해, 주민들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외국 세력과 공모할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제안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 및 기타 대중교통 수단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하는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선동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이러한 행위를 위해 외부 세력과 공모할 경우 형량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외부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국, 경영진이 외국 정부의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법안의 내용은 최근 홍콩 입법회 의원들이 개최한 법안 토론회를 계기로 공개됐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2월 28일까지 국가안보 수호 조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콩 정부가 연내 입법하려는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안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린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반역, 분리독립, 폭동선동, 국가전복, 국가기밀 절도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첯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을 규정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2003년 이 법안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시민들의 반대로 제정하지 못했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 대륙위원회(MAC) 전즈훙 부주임위원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홍콩 기본법 23조가 요구하는 ‘국가안보수호 조례’는 ‘외세 개입’ 등을 규제하고 있다”며 “지난 한 달의 협의 기간 홍콩 정부 관리의 설명은 구체적이지도, 명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이 완료된 후에도 구체적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750만 명에 달하는 홍콩인들의 안전한 삶뿐 아니라 여행객과 사업가들에 미칠 영향을 걱정 중”이라며 “조례의 제정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향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만인의 홍콩 방문 시 주의해야 할 위험을 알리고 신중한 대처를 당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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