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측 국민후보추천심사위 10명 전원 사임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 철회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 측 국민후보추천심사위 위원 전원이 14일 사퇴했다.
민주연합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심사하는 심사위는 입장문에서 “임 전 소장 부적격 결정에 항의하고,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0인 전원이 사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연합이 임 전 소장을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기피’라고 했다. 말이 안 되는 처사이고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 입법을 주도해 왔다”며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했다.
이어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를 사유로 들어 부적격을 통보하고, 15일까지 새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심사위에 요청했다. 그럼에도 심사위는 “임 후보 외에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다”며 재추천했고, 민주연합은 이를 다시 거부했다.
임 전 소장은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로, 2002년 군형법상 항문성교 및 성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에 반발해 병역을 거부,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고 수감생활하다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로 인해 “병역 기피자가 국민을 대변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