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민주연합 향해 촉구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이 16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병역기피자와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자는 비례국회의원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서 전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병역기피자와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자는 비례국회의원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라”
1.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만든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극좌, 친북, 반미 세력들과 손잡은 것에 대하여 국민들의 경악과 놀람이 채 가시지도 않았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반미활동과 친북활동을 일삼은 자들을 공천했다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자진하여 사퇴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2. 그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여 1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사람을 시민사회 몫이라며 공천하는 일까지 자행하여 평균적인 대한민국의 의식과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실망과 분노를 일으켰다.
공개적으로 군대를 거부한 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해온 부모 세대를 우롱하는 일이며,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커다란 상처와 울분을 안겨주는 일이다.
3. 이번에 공천 추천을 받았지만 취소된 인물이 과거 병역을 거부하면서 군대내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6의 이유를 들었었다. 그러나 그는 1998년부터 동성애 단체를 결성하여 동성애 행위를 정당화하다 병역을 거부하였다는 사실과, 감옥에 다녀온 후 2009년 군인권단체를 설립하여 보다 본격적으로 군형법 92조 6을 무력화하였다는 점이다. 실제 그는 이를 무력화 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11건 이상 접수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4. 우리 국민 10명 중 8~9명이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이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10명 중 6명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 기강과 전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2022.9.7/ 여론조사공정 2019.5.30).
뿐만 아니라, 군형법92조 6의 개정에 대해서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4.2%로 압도적으로 높다(한국갤럽 13.9.12~17)
5. 또한 헌법재판소가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2023년 10월 26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2023.10.26.)
6. 이렇게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찬성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인물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공천된다면 이는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반헌법적 반사회적 정당임을 인정하는 셈이며, 건전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7. 이에 수기총(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등 1200개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인물과 차별금지법(평등법)제정을 찬성하는 인물을 공천한다면, 4월 10일 선거에서 국민적 거센 저항을 만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