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 위법적… 대법원이 공신력 회복해야”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기독교계 단체들, 최종심 앞두고 기자회견 개최

2심, ‘성적지향’ 등 잘못된 정보 판결문에…
헌법·민법·건강보험법 법률·판례 정면 위배
사실혼 인정 안 된다면서 앞뒤 안 맞는 판결
개인의 생각과 오염된 사상 등이 판결 근거
입법행위 시도한 월권이자 정치적 중립 위반
대법원, 바른 판결 내려 국민 불신 해소해야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반대 기자회견 현장. ⓒKHTV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반대 기자회견 현장. ⓒKHTV

동성 파트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둔 가운데,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한반교연) 등이 19일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뿐 아니라 고신대신합신동성애대책협의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바른문화연대, 예수칠천군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먼저 길원평 교수(한동대석좌교수, 진평연 운영위원장)는 “고등법원 판결문에 보면 ‘성적지향’은 타고난 본성이라 얘기하면서 결국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이 없어질 것이라 했는데, 성적지향은 타고난 것이 아닌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잘못된 사실을 알고 판결을 했다”며 “또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이 없어질 것이란 것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거란 얘기나 다름없는데, 이는 판사가 할 말이 아니다. 개인적 생각을 판결문에 명시하는 건 안 된다. 입법부에서 할 일을 판결문에 넣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이란 주장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길 교수는 “고등법원 판사처럼 ‘성적지향’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성적지향’이 타고났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니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 2019년도에 48만 명을 조사해서 동성애 유발 유전자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왔다. 일란성 쌍둥이 동성애 일치율도 10%밖에 안 된다. 판사가 정확한 지식을 알고 판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발언한 허장 목사(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공동대표, 대신교단 한남노회 동성애대책위원장)는 “법관은 법을 생명으로 해야 한다. 법관은 정치인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과 천륜과 인륜,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책무”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라고 규정돼 있고, 민법에는 ‘배우자’의 지위는 혼인에 의해 생기게 되며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 제36조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반드시 개인의 존엄과 남녀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고 돼 있고, 정부는 이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허 목사는 동성커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1심 재판부는 2021년도에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 민법,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례, 사회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도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될 근거가 없다고 했다”며 “이는 옳은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의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판사가 사실혼 관계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더라도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며 동성애자들의 편을 들어 판결했다. 또 동성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라 주장하며 피부양자로 인정하라고 했다”며 “이것이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다. 앞에서 분명히 동성커플은 결혼, 배우자가 아니라 분명히 판시하면서도, 정치적 발언과 개인의 생각, 오염된 사상을 근거로 제멋대로 판결을 했다. 이들은 판사가 아닌 정치꾼이다. 법관을 벗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과 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올바른 판결을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대법원은 올바른 판결을 통해 사법부의 공신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법원마저 하나님의 창조와 명령을 거역하고 반헌법적·반법률적·반인륜적·반양심적 잘못된 판결을 한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민족사회의 크나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 헌법, 법률에 위배될 뿐 아니라 판사 개인의 편향적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입법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사실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정서적 경제적 공동체를 사실혼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하고, 동성 파트너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했다. 이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이라며 “현행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은 배우자, 직계존속 등 가족관계로 명확하게 한정돼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비혼주의, 룸메이트 등도 사실혼과 동일한 것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서도 혼인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동거 관계를 보호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동성의 파트너 관계는 혼인의 실체가 없고 동거 관계에 불과할 뿐이다. 동성 파트너는 부양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족의 법적 질서를 임의로 변경한다는 점에서 위법하고, 입법으로 정할 사항에 대해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가족법 질서를 부정하고 정치적 신념에 따른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 이는 사법의 정치적중립성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법관이 경계해야 할 사법적극주의의 전형적 행태다. 또 일부일처제를 차별대우로 보는 편향적 가치관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성적지향’에는 다자성애, 양성애 등도 포함되는데, 혼인가족제도에 있어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에 정면으로 반한다”고도 비판했다.

이밖에 김연희 대표(자유민주교육이현영합), 이현영 대표(예수칠천군사), 탁인경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가 발언하고, 최광희 목사(예장합신동성애대책위원장)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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