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파트너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고법 판결 파기하라”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동반연·진평연·반동연·수기총, 대법원 앞 기자회견 개최

법리 대신 정치적 판단, ‘사법적극주의’ 의한 견강부회
헌법과 각종 판례들, 혼인 본질을 남녀 간 결합으로 봐
사실혼과 동성애 파트너 관계 본질 다른데 자의적 판단
입법으로 정해야 할 사항 월권… 중립성 원칙 중대 위반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최저보험료 납부 거부하려 꼼수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현장.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제공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현장.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제공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등이 2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 2023년 2월 24일 오전과 오후 국회 소통관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동성커플에게 건보 자격을 인정하는 정치적 판결을 한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며 “위 3인은 동성커플 원고 소성욱·김용민 남성 커플에게 건보 자격을 불인정한 1심(재판장 이주영 판사, 김종신 판사, 윤민수 판사,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에 대한 법리적 판단 대신 정치적 판단으로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견강부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 제36조 1항과 민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도덕과 풍속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이 결혼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36조 1항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돼 있고, 민법 역시 양성의 구별과 그 결합을 전제로 혼인한 당사자를 부부(夫婦),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지칭하며,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역시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므2261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므24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4741 판결 등을 통해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임을 명확히 해 왔다”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바,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異性)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同性)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등으로 판시하여, 혼인의 본질을 이성(異性)인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보아 왔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또한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결정) 또는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결정)이라고 판시하여, 그와 같은 입장을 보여왔다”고 했다.

이어 “1심 판결은 동성커플 원고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특히 보호 범위 확대 등을 위하여 사실혼의 개념을 민법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넓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근친 간 혼인이 문제 되었던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등을 예시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공무원연금제도가 정부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이고,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하여 조달된다는 점 등 공익적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민법이 정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공무원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의 특징과 목적을 명확히 적시했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달리 남성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사실혼 부부의 배우자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성애 파트너 관계가 사실혼 관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서도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은 모두 법률적인 의미의 가족관계나 부양의무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했고,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했다”고 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피며 심각한 법리적 오류들을 지적했다. 이들은 첫째로 “현행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보험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즉 ‘가입자와 배우자의 가족관계’로 한정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비록 건강보험법에서 ‘배우자’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각종 사회보장법령(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서는 ‘배우자’의 개념에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강보험 실무상으로도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왔으므로, 건강보험법 영역에서만 배우자의 정의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사실혼과 동성애 파트너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양자가 같다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군인연금법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대법원 2010두9631 판결)”며 “즉, 사실혼은 혼인의 실체를 갖추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동거관계는 비록 이성 간의 동거라 할지라도 혼인의 실체가 없으므로 보호가치가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동성애 파트너 관계는 혼인, 즉 ‘1남 1녀의 결합’의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동거관계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셋째로는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가 부양의무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는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동거·부양·정조의무가 그대로 인정되지만(대법원 97므544,551 판결), 동거 관계에 불과한 동성애 파트너 관계에는 이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넷째로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가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같다고 한 판시는 가족의 법적 질서를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며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 관계로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되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므로(대법원 2000다52943 판결 등) 단순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와는 차원이 다르다.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혼인을 원하지 않는 비혼 동거와 성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동거(룸메이트) 등도 모두 사실혼과 동일한 것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다섯째로 “사실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의 출산이라는 혼인생활의 실체를 고려한 측면도 있다. 대리모 출산이나 정자수증·인공수정 출산이라는 비윤리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자연적인 자녀 출산이 불가능한 동성애 파트너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 선상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여섯째로는 “재판부는 입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월권행위를 했다”며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어떠한 법률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가족법질서를 부정하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른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 이는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법관이 경계하여야 할 사법적극주의의 전형적인 행태에 해당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로 “재판부는 이성혼 중심의 일부일처제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로 보는 매우 편향적인 가치관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나아가, 성적 지향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양성애와 다자성애도 포함이 되는데, 이 판결에 따르면 3인 이상의 양성애 또는 폴리아모리 동거관계도 사실혼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며 “이는 혼인·가족제도에 있어 헌법상의 양성평등의 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이처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판사 개인의 편향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입법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용된 법 해석의 범위를 뛰어넘어 초법적이고 월권적 판단을 한 것이므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또 “특히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 당사자를 건강보험법상 배우자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회보장법령상의 배우자 개념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법률상 동성혼 인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과 언론의 평가는 우려와 걱정이 절대 다수라는 것을 대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판결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우리는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이치에 합당한 판단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파기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며 다음의 일곱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다음은 이들이 요구한 7가지 전문.

하나, 우리는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과 민법에 반하는 정치적 판단에 의거 동성커플에게 건보자격을 승인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법원은 보험가입자와 배우자의 가족관계’로 한정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무시한 2심 판결을 파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실혼과 동성애 파트너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동거관계에 불과한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는 부양의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된 자의적인 판결을 한 2심 재판부 3인을 규탄하며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즉각 파기하라!

하나,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가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같다며 가족의 법적 질서를 임의로 변경하고, 입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월권행위를 저지른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가족법질서를 부정하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른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 및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위반한 2심의 ‘사법적극주의 판결’을 엄중히 꾸짖고 파기하라!

하나, 우리는 편향적인 가치관에 의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이성혼 중심의 일부일처제를 차별대우로 보는 판결에 경악한다. 대법원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2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즉각 판시하라!

하나, 우리는 ‘평등의 원칙’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최저보험료 1만5천 원 납부를 거부하려는 꼼수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빌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사악한 궤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탁인경 대표(옳은학부모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공동상임대표), 길원평 교수(동반연 대표, 한동대 석좌교수),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저스티스 대표), 박은희 공동상임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대표), 주요셉 공동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신효성 박사(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오희수 운영위원장(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하숙란 대표(바른문화연대) 등이 발언하고, 김연희 공동대표(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와 전주연 회원(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동반연, 진평연, 반동연, 수기총 외에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외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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