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北 강제송환 침묵 안 돼”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여전히 외부와 고립된 상태 우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OHCHR 트위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OHCHR 트위터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가 최근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에서 강제 송환 금지를 재차 촉구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했다.

살몬 보고관은 모두발언에서 “2024년 1월 북한이 더 이상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포함해 최근 발생한 일들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로 나아가려면 협력과 전적인 인권 존중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외부와 고립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한층 더 엄격하게 국경을 통제하여 해당국에서 외부로 나오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최근 해당국 내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며 “제한적이나마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새로운 법을 도입하여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여기에 더해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가 탈북민을 강제로 송환함에 따라, 송환된 이들이 고문 및 기타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에 여전히 노출된다”며 “인권이사회를 포함한 국제공동체는 이러한 시급한 사안에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강제송환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더불어, 북한 내 국민은 식량 접근성이 악화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식량권에 대한 정책을 재고하고, 해당국 내 최취약층을 도울 수 있도록 유엔 및 인도주의기구 소속 국제직원의 입국을 허용하길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아울러 ‘책임 규명’과 관련해 “국제법은 국가 관할권 내에 있는 이들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일차적인 의무는 해당 국가에 있다고 분명하게 언급한다”며 “국제범죄에 있어서 북한이 조사 및 소추의 의무를 다할 의지 또는 능력을 보이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가 행동에 나설 의무가 있다. 책임규명은 형사법적 책임규명으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소추, 배상, 진실규명, 제도적 개혁 등 다방면의 노력을 포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언급하고 “조사위원회는 북한이 자행한 제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 이후 북한 정부는 최고위 당국을 포함하여 이러한 인권침해범죄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이들에게 유리한 문화를 그대로 둔채 해결하지 않았다”며 북한 인권 피해자, 북한 인권 단체들의 소송, 북한인권 박물관 설립 등 여러 형태의 책임 규명 추진 노력들을 언급했다.

살몬 보고관은 “국제공동체는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통한 북한과의 협력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은 가입국 영토 내에서 자행된 범죄 혐의 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략을 도모하고, 동시에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회부를 추진하도록 외교적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인권조약 위반 건의 경우, 국제사법 재판소를 통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 수용국에 의해 발생한 인권 침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보상 및 사회심리적 치료를 제공하는 등 포괄적인 보상에 대한 피해자권리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수용국에 적극 독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에서 너무 오랜기간 법치주의가 보장되지 않았고, 그 결과 사법구조 자체가 와해됐다. 이러한 상황을 중단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이 이뤄지도록 보장하는 일이 우리에게 달렸다”며 “정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필요를 우선순위에 둔 책임규명방안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권이사회가 북한 내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피해자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 ⓒUN WEB TV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 ⓒUN WEB TV

나다 알나시프 OHCHR 부대표는 “COI가 발간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의 결연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인권 행태는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12개월 동안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만난 이탈자의 수는 이전 해에 비해 두 배 늘었다. 최근 면담을 통해 만난 이탈자의 다수는 수년 전 북한을 떠난 이들로, 주로 해외노동자로 일했던 남성이나 몇 년간 이웃국가에서 거주한 여성이었다”고 했다.

이어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책임규명 전문가를 한데 모아 책임규명방안 및 국제적모범사례를 논의했다. 피해자가 생존해 있을 때 어떠한 형태로든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형사책임규명 노력과 더불어 비사법적책임규명 노력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며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회삼아 우리는 지난12개월간 해당국 내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의 정부 관계자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책임규명을 증진하는 데에 더욱 전념했다. 특히 지난해 4월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및 납치에 관한 기념비적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탈북민에게 완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모든 유관 회원국에 촉구한다. 동시에 북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회원국 및 시민사회에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탈북민을 북한에 강제로 송환하지 않고 필요한 보호조치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모든 회원국에 재차 촉구한다”며 “송환될 경우 고문, 자의적 구금 또는 기타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을 수 있는 실질적 위험에 놓이게 된다. 살핀 바에 의하면 북한 내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및 국제 범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해당국의 대응을 촉구한다”며 “해당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의 일차적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 북한이 대응할 의지를 일절 보이지 않기에 반드시 해당국 밖에서라도 책임규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장 우선적으로 국제형사 재판소 회부를 통해, 또는 역외관할권 및 보편관할권 원칙하에 국제표준에 따라 진행되는 국내소추절차에 의해 책임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위원회 및 독립전문가그룹은 배상과 기억·기념화 등의 비사법적 책임규명방안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사법적 책임규명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책임규명 증진은 북한 국민과 여타국가 내 및 출신의 피해자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 및 안보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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