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법원, 가출 소녀 도운 목회자 부부에 ‘무죄’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무슬림 영향받은 가족들에 의해 ‘납치’와 ‘강제 개종’ 누명 써

▲조나 강가스 목사와 조세핀 강가스 사모.  ⓒADF International

▲조나 강가스 목사와 조세핀 강가스 사모. ⓒADF International

나이지리아 카두나주 고등법원이 납치 및 개종 혐의로 3년 넘게 투옥 중이던 조나 강가스(Jonah Gangas) 목사와 그의 아내 조세핀(Josephine) 사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닝올복음주의교회’(Evangelical Church Winning All, ECWA)에 소속된 두 사람은 젊은 무슬림 소녀를 납치해 개종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그러나 “경찰의 요청에 따라 행동했다”며 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법적 변호를 맡은 국제자유수호연맹(국제 ADF)은 “이 부부는 가출한 12세 무슬림 소녀와 관련해 법적인 분쟁에 휘말렸었다”며 해당 소식을 전했다. 

국제 ADF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경찰은 그들에게 해당 소녀를 돌봐 달라고 요청했고, 그 소녀는 7년 동안 부부와 함께 지내면서 중등교육까지 마치고 가족과 재회했다. 그러나 이슬람 단체의 영향을 받은 그 가족들의 항의에 따라 강가스 부부는 ‘소녀를 납치하고 기독교로 개종시킨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국제 ADF는 “이들의 재판은 수 차례 지연됐으나, 마침내 카두나주 고등법원은 ‘검찰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 사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국제 ADF의 션 넬슨(Sean Nelson) 법률고문은 “자선사업은 기독교를 포함한 많은 종교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누구도 그 때문에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이 소녀를 도와 주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녀를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그들은 처벌을 받고 기소되고 투옥됐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신앙 때문에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 다른 기독교인과 소수종교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써니 아칸니(Sunny Akanni) 수석변호사는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에게는 모든 나이지리아인의 종교 자유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계속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곧 모든 나이지리아인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신앙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강가스 부부가 출석 중인 ECWA는 나이지리아의 주류 교단으로 교인 수가 1천만 명에 이른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매년 상당한 수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고 있다. 신성모독법의 적용은 종교 공동체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고, 이는 폭력과 차별로 이어졌다. 

2023년 10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나이지리아의 신성모독법을 국제 인권 기준 위반과 연관지으며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은 학생 데보라 에마누엘 야쿠부가 기독교 신앙 때문에 급우들에게 비극적인 살인을 당하고, 또 다른 한 여성인 자타우가 야쿠부를 살인한 이들을 비판한 혐의로 체포된 이후에 나왔다. 

국제 ADF와 유엔 등 국제사회는 종교의 자유와 신성모독에 대한 나이지리아의 접근 방식의 변화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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