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와이오밍주지사,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 서명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 50개 주 중 24번째

▲마크 고든 와이오밍주지사. ⓒ마크 고든 인스타그램

▲마크 고든 와이오밍주지사. ⓒ마크 고든 인스타그램

미국 와이오밍주가 미성년자의 신체를 훼손하는 성전환 절차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와이오밍주 마크 고든(Mark Gordon) 주지사(공화당)는 22일(이하 현지시각) “미성년자들의 신체 절단 성전환 시술에 관한 활동을 금지하는” 상원법안 제52호에 서명했다. 주 상원은 지난 3월 7일 이 법안을 찬성 28,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오는 7월 1일부터 발표될 예정인 해당 법안은 성별 불쾌감을 나타내는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 절단 성전환수술 및 사춘기 차단제, 이성 호르몬 처방을 금지한다. 

이로써 와이오밍주는 많은 이들에게 비윤리적이며 의료 스캔들로 여겨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실험적 관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지하는 24번째 주가 됐다. 

현재 미성년자의 사춘기 차단제 및 신체 절단 수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지하는 주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 등이다.

남성으로 인식되는 생물학적 여성의 성전환 수술(성별 재지정 수술)은 건강한 유방과 자궁을 제거하고, 팔뚝의 조직을 사용해 합성 성기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에 대한 불편함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한 유명 탈성전환자 클로이 콜(Chloe Cole)은 얼마 전 “성전환 절차가 내게 지울 수 없는 신체적·감정적 상처를 남겼다”며 의료 전문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중 유방 절제술을 받은 후 자살 충동과 정신 건강 상태의 악화를 경험했던 콜은 “의사는 ‘성별 불쾌감 때문에 경험한 고통은 성전환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초기 완화’ 이후 전환의 각 단계에서 발생한 고통은 항상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는 “사춘기 차단제는 골다공증, 기분 장애, 발작, 인지 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이성 호르몬과 결합할 경우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교차 성 호르몬을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혈전 및 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라스무센리포트(Rasmussen Reports)가 실시하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성인의 58%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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