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6일 22대 총선 후보자 개개인에게 낙태에 대한 생명존중인식도 설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4월 첫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연구소의 설문은 생명에 대한 윤리 및 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용도 △낙태에 대한 법과 윤리 인식 및 이해도 △그리고 낙태 허용 여부와 낙태 시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연구소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3년이 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로 태아의 생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료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며, 임산부들은 위험한 낙태 시술에 몸을 내맡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연간 시행되는 400여 건의 낙태 수술 중 30%가 30주 이상의 임신 말기라고 한다”며 “36주 된 산모의 낙태 수술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단지 불법이 아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런 상황에서 22대 총선이 시작됐다. 낙태가 권리라며 당정책으로 표기한 정당도 있다. 낙태약 도입, 낙태 상담 서비스, 임신 32주 이내 낙태 허용 등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여성의 건강권 영역으로 주장하는 군소 정당들이다. 반면 주요 정당들은 정책 공약집에 낙태 관련 정책을 한마디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자칫 표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실재 미국에서는 대선을 낙태권 찬반 투표라고 부를 만큼 태아 생명의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룬다”며 “낙태의 찬반 여부가 투표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당들도 이런 부담을 갖고 태아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보자들은 개인적으로 명확히 생명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낙태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후보자들은 이번 주에 각 개인에게 전달된 설문 조사지를 통해 성실히 응답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와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설문 조사 결과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4월 첫 주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기독교 정신과 성산 장기려 선생의 생명의료윤리관을 바탕으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올바른 생명윤리관의 확립과 생명윤리 의식 확산을 위하여 연구, 교육 및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