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유타주가 종교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승인했으며, 각 법안은 주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확보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의 짐 저스티스(Jim Justice) 주지사는 최근 상원법안 503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2월 27일(이하 현지시간) 공화당이 다수인 웨스트버지니아 상원에서 31대 1로, 지난 3월 9일 역시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88대 10으로 통과됐다.
공립대학 캠퍼스에서 결사의 자유와 학생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의회 양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대부분의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지지했으나,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주립 고등교육 기관은 주정부가 다른 학생 단체에 제공한 혜택이나 특권을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하는 종교적·정치적 또는 이념적인 학생 단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웨스트버지니아 법안을 개정한 해당 법안은 “학생 단체는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돼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없앴다.
미국 대법원에서 여러 종교 자유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해 온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은 최근 성명에서 법무부가 이 법안을 승인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ADF 수석고문이자 공공정책센터 소장인 매트 샤프(Matt Sharp)는 “대학은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장려해야지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여기에는 신념을 기반으로 한 학생 조직이 조직의 사명과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민주당 단체가 공화당원을 회장으로 선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환경단체가 북극 시추를 지지하는 회원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종교단체는 지도자와 회원들이 종교적 신념과 가치를 고수하도록 자유롭게 요구해야 한다. 이 중요한 법안은 특히 공립대학의 학생 그룹이 지도자와 회원들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했다.
해당 조치는 리더들이 기독교인이어야 하고 신앙선언문을 고수하도록 요구하는 일부 기독교 캠퍼스 단체에 대해 대학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노력이 성공하면서 나왔다.
한편 유타주에서는 스펜서 콕스 공화당 주지사가 상원 법안 150을 승인했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종교 행사 개정’을 포함하며,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상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연방의 종교 자유 회복법 보호를 주법에 명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