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이다호주 “종교적 신념 따른 기관·부모 차별 금지”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하원법안 578 오는 7월부터 시행

▲ⓒJohn-Mark Smith on Unsplash

▲ⓒJohn-Mark Smith on Unsplash

미국 아이다호주는 신실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아이를 입양하려는 기관이나 부모를 주정부가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브래드 리틀(Brad Little)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원법안 578가 주의회 양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5일(이하 현지시각) 이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주정부는 신실한 신앙심이 있거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또는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입양 또는 위탁 보호 서비스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입양 또는 위탁 보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홍보, 제공, 촉진하는 사람에 대해 어떠한 차별적 조치도 취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 “주정부는 국가가 위탁아동 또는 입양아의 양육권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부여한 사람에 대해 그의 신실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또는 그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아동을 지도·지시·양육하거나 지도·양육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 어떠한 차별적 조치도 취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이에 기독교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의 그렉 차푸엔(Greg Chafuen) 법률고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와 지방 정부 공무원이 단순히 종교적·도덕적 신념에 기초해 입양 및 위탁 보호 제공자와 부모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 아이다호에 찬사를 보낸다”고 전했다.

이어 “이 법안은 종교 및 비종교 기반을 막론하고 최대한 많은 입양 및 위탁 보호 기관으로부터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덧붙였다.

2월에 처음 도입된 HB 578은 하원에서 찬성 64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어 상원에서 찬성 32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통과된 후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됐다.

아이다호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Idaho)의 에이미 던던(Amy Dundun)은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는 동안 LGBT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했다.

그녀는 “우리의 우려는 특히 일단 위탁 보호 상황에 놓이게 된 성소수자 어린이들이 특정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난 전환 치료, 즉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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