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별도로 오는 11월 투표를 통해 이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일(이하 현지시각)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주헌법이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정된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은 다음달 1일 발효된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2022년 폐기하면서 낙태권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거센 상황이다.
플로리다주 사법부는 그동안 낙태 제한이 주헌법상 사생활의 권리에 위배된다고 봤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기존 해석을 뒤집었다.
공화당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임명한 제이미 그로스한스(Jamie Grosshans)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법 제정에 대한 사법적 존중의 오랜 원칙과 개인 정보 보호 조항에 따라 무효화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카를로스 무니즈 대법원장 찰스 카나디 판사, 존 쿠리엘 판사, 네나타 프랜시스 판사, 제레디스 사소 판사도 다수 의견을 형성했다. 찰리 크리스트 전 주지사(공화당)가 임명한 조지 라바가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같은 날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별도 판결에서 주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승인하며, 공은 플로리다주 유권자에게로 넘어갔다.
주헌법 개정안은 태아 생존력이 발생하기 이전이거나,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을 위해 낙태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낙태를 법률로 금지하거나 처벌·지연·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주헌법 개정안이 11월 투표에서 가결되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은 바로 폐기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 5일 예정된 투표에서 플로리다주 유권자 60%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한편 수잔 B. 앤서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Susan B. Anthony Pro-Life America)의 주 정책 책임자 케이티 다니엘(Katie Daniel)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심장 박동이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태아의 승리”라며 “아기를 보호하고 어머니와 가족들을 섬기고자 하는 플로리다 주민 대다수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전했다.
다니엘은 “플로리다가 사상 최대 구모의 투표 싸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태아, 부모, 여성 및 소녀의 권리를 제하려는 ‘빅 어보션’(Big Abortion)의 시도로부터 플로리다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드샌티스 주지사는 고통을 느끼고 심장이 뛰는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제 이러한 보호 조치를 지지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