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가톨릭계는 지난달 새로운 보안법이 통과된 이후 신앙의 핵심 교리 중 하나가 위협을 받게 됐다고 우려했다.
국가보안법 제23조는 “타인의 반역죄를 알리지 아니한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인권단체와 교인들은 이것이 가톨릭 교리에서 불가침적이고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는 고백서의 봉인 아래 공유된 비밀을 폭로하도록 사제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 인권단체 홍콩워치(Hong Kong Watch)는 이 법이 홍콩 입법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경고하는 서한을 발행했으며, 이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세계인권선언 제18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많은 종교 전통, 특히 가톨릭교회에서 고해성사로 알려진 의식의 실천은 절대적으로 중추적이고 신성불가침한 종교적 행위”라며 “고해성사의 핵심은 비밀 유지라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사제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참회자가 그 범죄를 당국에 자백하도록 권장할 수 있지만, 이를 스스로 신고할 수 없으며 결코 그로 인해 구금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 대변인은 이 단체가 ‘반중국’이며 고의적으로 법을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반역죄와 반역죄로 인한 죄는 종교인이나 추종자를 표적으로 삼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어쨌든 종교의 자유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법적 제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부들은 보안군이 신부들을 투옥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그들을 가두기 위한 목적으로 요원들을 고해소에 보내거나, 심지어 교회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등 고해소의 신성함을 침해하기 위해 법을 사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신부는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새 법은 ‘머리 위의 칼’과 같다”고 묘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신부들은 “이 법안이 회중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복음을 수호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신부는 “우리 참된 신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할 뿐”이라며 “실제로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전파할 수 없고, 온전한 진실을 말할 수 없으며, 공산주의의 악과 그것이 역사에 끼친 해악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경고할 자유가 없다. 우리가 진실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진실을 지지하는 사람들인가? 그것이 주요 투쟁”이라고 했다.
홍콩 가톨릭교구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교회 고백성사(화해성사)의 기밀성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은 국가적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홍콩워치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가 새 법안을 비판하는 데 있어 더 확고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민주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동기를 부여하여 홍콩에서 종교를 은밀히 단속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홍콩 당국의 목표는 종교에 대한 물리적 탄압 대신, 종교 지도자와 종교인들이 그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예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검열, 타협, 굴복을 할 의무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