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이하 현지시각)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8년부터 17번째,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3~2005년 채택한 것을 포함하면 20번째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결의문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와 기타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다시 명시했다.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후속(업데이트)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새롭게 요구했다. 또 기존 상호 대화를 확장해 여러 유엔 인권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확대 상호 대화’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계속 억압받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지난해 지목했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외에 새롭게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추가했다.
이날 EU를 대표해 결의안을 제출한 마크 드 바이츠웨이브 제네바 주재 벨기에 대사는 “유엔 COI의 획기적인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주년이 됐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이 없다”며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바이츠웨이브 대사는 “EU는 (COI 보고서 발간) 1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그 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에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새로운 법률의 시행과 무거운 처벌, 공개재판 등으로 기본권이 더욱 억제됐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최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다시 집중하면서, 북한 주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귀중한 재원이 전용돼 북한에 대규모 식량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