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열차 내 전도 및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 열차는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안내 방송을 하고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 단말기를 통해 승객 민원을 접한 기관사나 차장은 즉각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한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하기도 한다.
한편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