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이사회 2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환영”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북한인권·한변 등 인권단체들 입장 표명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 ⓒUN WEB TV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 ⓒUN WEB TV

북한인권, 한변, 올인모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2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조속히 남북협력기금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5일 논평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2년 연속 채택을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유엔은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한 이 결의안에서, 안보리에 의한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북한의 반인도범죄 척결과 북한주민의 외부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보, 사실상 중국에 의한 강제북송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내년 9월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COI 보고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최신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모든 국가, 시민사회 단체 기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유엔 시스템이 북한의 인도주의와 인권상황에 관한 남북대화와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인권법은 COI 보고서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11년 만인 2016년 3월 3일 국회의원 236명 중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제정됐으나, 8년이 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하여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인류 보편의 가치와 자유통일의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북한인권 증진사업은 예산 부족 등으로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반면에 8,722억 원에 이르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대부분 남북관계 단절을 이유로 사장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이후 김정은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선언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교류기구를 전면 폐지했다.

이들은 “북한정권이 남북의 민족 동질성과 통일 당위성을 부정하는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즉 남북한 주민의 뜻에 명백히 반하는, 과거 동독의 경우처럼 용인될 수 없는 반헌법적, 반통일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6호는 남북협력기금 사업의 용도의 하나로,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 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지원 및 남북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여기서 남북교류·협력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교류·협력을 말하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 이는 남북한 주민의 이동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확보 등 북한인권 증진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헌법에 따라 인류보편의 가치와 민족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통일부장관은 조속히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북한인권 증진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사단법인 북한인권(북한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에스더기도운동이 함께했다. 이들은 9일(화) 오후 1시 30분 서초구 한변 회의실에서 제255차 화요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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