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총·진평연,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학생을 홍위병 만들려 하나”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이 9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법에 동성애가 웬말이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은 미니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법 제정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서정숙 의원은 “사회의 장래를 밝게 하고 질서를 지키고 윤리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법안이 총선을 앞두고 함부로 발의돼버렸다”며 “이러한 법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고, 향후에라도 발의되거나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수기총 전문위원인 주요셉 목사는 모두발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7개 지역에서 발의돼 있다. 여러 지역에서 이 조례 폐지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있고, 많은 시의원이 동참하고 있다”며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상위법으로 만들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훈육·지도하지 못해 학교 현장이 붕괴되고, 학력저하 등 폐해가 많다. 서이초 사건도 있었다. 이에 학부모들의 반대와 교사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육의 3주체가 화합하는 법이 신설돼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학생인권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교육받아야 할 학생을 자신의 정치 목적을 위한 홍위병으로 만드는 잘못된 정치 이념에 의한 법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직전총회장 진유신 목사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후 학생이 통제 불능이 됐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교사에게 폭행하는 것이 인권인가? 또 성적지향·동성애를 인권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송경진 교사의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인권법은 불의한 법이다. 당을 떠나 학교와 교사, 학생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후 수기총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탁인경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 성명서에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진평연 외 약 1,200개 단체가 참여했다. 다음은 그 전문.
“학생인권법에 동성애가 웬말이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은 미니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2024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서동용(더불어민주당), 권인숙(더불어민주연합), 김남국(더불어민주연합), 김의겸(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더불어민주연합), 김경만(더불어민주연합), 황운하(조국혁신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뻔뻔하게도 발의자들이 아주 나쁜 의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수기총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충남, 서울, 광주광역시 등 현재 7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그런데. 이러한 폐지 운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로 만들어 아예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못하게끔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 법안에는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심화, 확대하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다.
첫째, 성적 지향(동성애, 양성애 등), 성별 정체성(성전환)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안 제8조)이 들어가 있는데, 이 조항은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학교에서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
둘째, 이 법안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등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안 제15조 제2항), 최근 급증하는 교내 마약 사용과 흉기 사용 폭력 등의 예방을 약화시켜 교육환경을 저해하며, 학생들의 안전권을 침해한다.
셋째, 안 제16조 제1항은 성적 지향 등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학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성향을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 이 조항은 현행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항으로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학교가 미성년자 학생의 동성애나 성전환 성향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을 강민정 의원이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넷째, 미성년자인 학생의 집회의 자유 보장(안 제19조 제3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며, 학생들이 정치적 선동을 당하게 될 위험이 크다.
다섯째, 학생 인권위원회,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설치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유발하고 있는 폐해와 동일하게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
여섯째, 학생들의 휴식 침해 금지(안 제12조 제3항)는 휴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남용될 소지가 크고, 기초학력 저하 등 부작용을 가져온다.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교실 붕괴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일곱째, 특정 종교 배척 또는 강요 금지(안 제18조 제3항)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법안에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전혀 없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초중고 학교에서의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이 너무나 심각해서, 이러한 폐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아동보호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회부 서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만약 제22대 국회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러한 학생인권법안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학교가 초중고 학생들의 동성애, 성전환 성향을 학부모들에게 숨기게 됨으로써 부모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법안 발의는 2024년 3월 중순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거대 야당이 진보진영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악법에 해당하는 학생인권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불응 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참여단체: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가평군기독교연합회, 고양시기독교연합회, 과천시기독교연합회, 광명시기독교연합회, 광주시기독교연합회, 구리시기독교연합회, 군포시기독교연합회, 김포시기독교연합회, 남양주시기독교연합회, 동두천시기독교연합회, 부천시기독교연합회, 성남시기독교연합회, 수원시기독교연합회, 시흥시기독교연합회, 안산시기독교연합회, 안성시기독교연합회,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양주시기독교연합회, 양평군기독교연합회, 여주시기독교연합회, 연천군기독교연합회, 오산시기독교연합회, 용인시기독교연합회, 의왕시기독교연합회, 의정부시기독교연합회, 이천시기독교연합회, 파주시기독교연합회, 평택시기독교연합회, 포천시기독교연합회, 하남시기독교연합회, 화성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사)한국정직운동본부,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반동성애국민연대,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수도권기독인총연합회, 제자광성교회, GMW연합, 국민주권행동,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 교단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바른문화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새한국수원시연합,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국민을위한대안,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청주미래연합, 복음법률가회, 바른여성인권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옳은학부모연합, 교육맘톡,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외 1,200개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