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이다호주, 생물학적 性과 다른 호칭 거부한 교직원 보호법 발효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미 아이다호주 의사당. ⓒPublic Domain

▲미 아이다호주 의사당. ⓒPublic Domain

미국 아이다호 브래드 리틀(Brad Little) 주지사는 공립학교 직원이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학생을 생물학적 성에 따른 이름과 대명사로 언급했다가 직장에서 해고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공화당 소속인 리틀(Little) 주지사는 15일(이하 현지시각) 하원법안 538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아이다호 주의 어떤 시민도 주정부 기관에 의해 자신이 거짓으로 여기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공화당이 다수인 아이다호주 하원에서 찬성 58, 반대 11로, 상원에서 찬성 25, 반대 9로 통과됐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주 하원과 상원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 두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공무원은 공무 범위에 관계없이 트랜스젠더 개인을 그가 선호하는 대명사 및 그의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은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고용 조치를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법안의 보호 범위는 공립학교 및 공립고등교육기관의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이러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은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이름과 대명사로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징계 조치를 받지 않는다. 

또 공립학교 직원이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허가서 없이 학생의 법적 이름이나 그 파생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 또는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개인 호칭이나 대명사를 사용해 의도적으로 호칭하는 것을 금지한다. 

트랜스젠더를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로 언급하는 것을 거부해 불리한 조치를 받은 개인이 위반 후 2년 이내에 법적 구제 수단을 모색하는 경우, 금지 명령 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공한다. 

보수적인 종교 자유 법률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 매트 샤프(Matt Sharp) 선임고문은 16일 성명을 통해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거나 학교에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이어 “개인에게 부정확한 이름, 대명사, 직함 등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학교가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성 이데올로기를 홍보하기 위해 훌륭한 교사를 직장에서 쫓아내는 것은 어떤 세상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며 “지금도 언제나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만 존재한다. 이 기본적인 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뿐이다. 이 법안으로 아이다호는 아이들과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격차를 줄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법안에 반대한 메리 셰아(Mary Shea) 상원의원(민주당)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 때문에 아이다호가 더 많은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대하면, 그들은 쓰러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다른 주에서는 교사들이 트랜스젠더 학생을 자신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로 지칭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징계 조치를 받았다. 캔자스주 중학교 수학교사인 파멜라 리카드(Pamela Ricard)는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이름을 언급하고 여성 대명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학 처분을 받았다. 

정학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리카드 교사는 자신이 인간과 생물학적 성별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 및 성경적 이해와 일치하는 진지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독실한 기독교인임을 밝혔다. 

버지니아에서는 성별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트랜스젠더 여학생에게 남자 이름과 대명사 사용을 거부한 프랑스 교사 피터 블라밍(Peter Vlaming)이 해고됐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학생들이 트랜스젠더 교사에게 잘못된 대명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학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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