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부적격’ 판단한 상황서 서울북노회서 만장일치 추천
예장 합동 서울북노회(노회장 홍성운 목사)가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를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천했다. 앞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가 “부총회장 선거에는 2회만 입후보할 수 있다”며 이미 2회 입후보했던 민 목사에게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오는 9월 제109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합동측 부총회장 선거의 윤곽이 나왔다. 먼저 동안주노회는 지난 8일 상계제일교회에서 열린 제200회 정기회에서 김동관 목사(수원안디옥교회)를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16일 오전에는 서울노회가 충신교회에서 열린 제105회 정기회에서 장봉생 목사(서대문교회)를 역시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그리고 서울북노회는 16일 경기도 고양시 하림교회(담임 홍성운 목사)에서 제46회 정기회를 열었다. 이 노회는 오후 사무처리 정치부 보고에서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추천의 건을 다뤘다.
우려의 소리는 있었다. 한 노회원은 “개인적으로 꼭 (당선)되셨으면 좋겠지만, 선관위와 총회 임원회에서 이미 (후보 자격을) 부결한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노회가 추천한다면 향후 사회법으로 갈 것인가. 사회법에서 패소하게 되면 해당 노회는 총대 자격이 정지되는 것으로 안다. 노회의 미래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회장은 “다른 노회가 부총회장 후보를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이미 후보의 뜻이 그러하니 멋있게 보내자. 법적으로도 추천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장일치로 추천을 건의했고, 노회원들은 박수로 가결했다.
인사를 전한 민찬기 목사는 “노회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소급 적용’에 대해 법 해석이 잘못된 것을 이의제기한 것이고, 상대가 총회장이 아니기에 노회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과정과 절차를 밟았고, 진행 중에 있다. 결과로 보답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서울북노회·서울노회가 민찬기 목사의 출마 자격에 대해 질의한 것을 두고 지난 2월 15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부총회장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해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고 결정, 민 목사의 출마에 제동을 걸었다.
민 목사는 이미 제103회 총회와 제106회 총회에서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했었다. 민 목사가 처음 출마할 당시 선거 규정은 15차 개정안으로 “제3장 제11조에 2. 목사 부총회장: 총회장 입후보자의 자격과 동일하다. 단 2회 입후보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105회 총회에서는 “총회선거규정 제3장(입후보 자격) 제9조(공통사항) 6항: 동일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17차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 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17차 개정안에서 ‘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첫 번째 출마는 적용받지 않아 제109회기 출마가 2회차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 이전 부총회장의 경우, 다른 직책과 달리 제101회 총회부터 이미 2회만 입후보가 가능했다. 선관위는 “단,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에 부총회장도 포함되는지 장시간 격론을 벌였고, 찬반 투표를 거쳐 소급 적용 8표, 소급 적용 반대 7표로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결과에 서울북노회는 3월 7일 총회임원회에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동 위원회 서기의 불법 조사처리의 건’ 청원서를 제출했다. △선관위원장, 서기의 직권남용 △공정성 위반 △선거규정을 투표로 결정은 불법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총회임원회는 14일 제11차 임원회에서 총회 선관위 위원장과 서기 불법 조사처리 건은 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반려했다.
한편 김동관 부총회장 후보는 “총회가 화합과 균형을 잘 잡아 교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교계 연합활동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봉생 부총회장 후보는 △준비된 미래 △성숙한 정책 △진정한 부흥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