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법적 성별 변경 가능 연령 18→16세로 낮춰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성별 이상 증상’ 진단서도 불필요… 내년 7월부터 발효

▲스웨덴 의회는 17일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가결했다.  ⓒ유로뉴스 보도화면 캡쳐

▲스웨덴 의회는 17일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가결했다. ⓒ유로뉴스 보도화면 캡쳐

스웨덴이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췄다. 

17일(이하 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의회는 이날 6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관련 법안을 찬성 234표, 반대 94표, 기권 21표로 가결했다. 이는 내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연령이 만 16세로 낮아졌으며, 성별을 변경하려는 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됐던 ‘성별 이상 증상’ 진단서 없이도 누구나 성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의사 및 관할 당국인 국립보건복지위원회 승인은 여전히 필요하다.

또 관할 당국의 승인 없이도 성전환 수술이 가능하게 됐다. 난소·고환 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만 23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이에 대해 스웨덴 민주당 지미 아케손(Jimmie Akesson) 대표는 “분명히 국민의 지지가 부족한 제안이 이렇게 가볍게 투표로 통과된 것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일부 비평가들도 여성 라커룸과 교도소에 생물학적 남성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법적 성별을 변경하는 절차 단순화로 인해 혼란스러운 청소년들이 성전환의 길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스웨덴은 1972년 법적 성별 변경에 관한 법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유럽에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등이 유사한 법을 도입했다. 독일에서도 최근 만 14세 이상 시민에게 법원의 허가 절차 없이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별 등록 자기 결정법 제정안이 가결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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