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의회, 동성애자에 ‘최대 15년 징역’ 법안 채택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당초 사형까지 추진하다 서구 국가들 반대로 수정

▲이라크 의회.  ⓒ유로뉴스 보도화면 캡쳐

▲이라크 의회. ⓒ유로뉴스 보도화면 캡쳐

이슬람 국가인 이라크가 동성애자들에게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법안을 채택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는 4월 27일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적발될 경우 10~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랜스젠더도 1년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또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람, 성전환 수술을 하는 의사 등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매춘 방지법을 보완하고 확대한 것으로, 이슬람 교리를 중시하는 시아파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 법이 이라크의 윤리적 타락을 막고 이슬람교의 가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단체들은 그러나 가뜩이나 성소수자의 권리를 박해하는 이라크 인권 침해 기록에 또 하나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이라크에서는 동성애를 느슨하게 처벌하는 조항은 있었으나, 동성애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법안은 당초 동성 성관계에 최대 사형까지 선고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로 마지막에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 세계에서 동성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60여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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