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리회, “동성애는 기독교와 양립 불가” 장정 개정하나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총회에서 투표 예정… 처벌 및 금지 조항 삭제도 통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UMC  총회.  ⓒUM뉴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UMC 총회. ⓒUM뉴스

미국 연합감리회(UMC) 총회 대의원들이 동성애에 대한 교단의 오랜 규제를 변경하는 과정에 돌입했다.

UM뉴스(UM news)는 “지난 4월 30일 오전(이하 현지시각) 대의원들은 동성애 금지 규정의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을 우선 처리 법안 제도를 통해 토론 없이 찬성 667대 반대 54로 통과시켰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총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 중 일부는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실천한다고 공개한 목사에 대한 강화된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우선 처리 안건에 등재된 후 통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회와 교단 기관이 UMC 기금을 “동성애자 단체”에 제공하거나 “동성애자 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금지 조항을 삭제한다. 대신, 이 조항은 각 연회와 기관이 성소수자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교단의 약속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교단의 재정 기관인 총회 재무행정협의회가 이 금지 조항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대신 이 조항은 교회 기금이 성소수자를 거부하거나 HIV 환자를 돕는 일을 거부하는 곳에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성직안수위원회는 후보자가 동성애자인지 여부로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감독은 동성애자 후보자를 부적격자라고 명시한 규정을 삭제한다 ▲동성결혼식이나 결혼식 주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직자에 대한 무급 정직 1년 이상의 의무적 처벌 조항을 삭제한다. 이는 교단에서 유일하게 의무적으로 처벌되어야 할 범죄로 간주됐었다. ▲감독은 해당 연회에서 임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우수한 기준을 갖춘 동성애자에게 연회의 경계를 넘어 파송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단의 ‘자칭’ 동성애 실천 성직자 및 동성결혼식 금지와 관련한 사법 절차를 유예한다. 이 유예 조치는 총회가 이를 변경할 때까지 지속된다.

이 가운데 동성애자 처벌 유예를 포함한 일부 변경된 조항은 총회 폐회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이번 총회 도중에는 “동성애 행위는 …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교단의 52년 된 장정 및 그와 연관된 다른 청원안들을 투표할 예정이다. 미국 UMC 내 교회의 4분의 1이 교단을 떠난 후 처음 열린 이번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장정의 내용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UMC 내 성소수자 옹호단체인 화해사역네트워크(Reconciling Ministries Network) 이사장인 데이비드 메레디스(David Meredith) 목사는 “오늘 총회가 이 청원안을 승인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 UMC 내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상처가 줄어들고, 해악이 사라지고 해체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들은 장정 내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화해사역네트워크 사무총장인 얀 로렌스(Jan Lawrence) 목사는 ‘중립적’이라는 표현에 대해 “그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감시와 차별적인 언어를 모두 제거한 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게 중립적인 언어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한편 UMC는 4월 23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총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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